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속재산 문제로 골치아픈 경험을 해본 분이라면 상송세와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적 있을꺼에요. 사망한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에게 상속되면서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면제한도액을 잘 체크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과 누가 우선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무엇? 왜 납부하나?
상속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로 국세에 속하며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물건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적 가치를 가진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로 사용된 채권과 예금, 연금으로 받은 금액, 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당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범위
상속세가 공제되는 범위 및 금액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상속재산의 물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세율과 누진공제액(면제한도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데요. 1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5억원까지 1천만 원, 10억원 까지 6천만원 등의 내용이 아래에 표에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율 적용 금액
피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의 금전적 가치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상속세율은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족이나 친척은 10%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며 상속 면제한도액과 마찬가지로 각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상속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순위 및 상속재산 순위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에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 상속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사망한 가족의 유언에 의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하기 하는 것이니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인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가족이 제1순위로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의 1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의 권리가 넘어갑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과중한 일시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분납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2회 분납과, 다 회차로 나누어 내는 연부분납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 허용의 기준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시 분납을 신청하고 기준에 맞는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넘어가고 난 후부터 피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한을 초과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 신분의 피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는 아래에 구분에 해당할 시 9개월 이내로 3개월이 연장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요약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상속세 신고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약해봤습니다. 상속세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상속재상 평가명세서, 상속공제명세서 등 챙겨야할 서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피상속인의 권리도 챙기고 납세의 의무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