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취업의 문을 통과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주휴수당의 개념과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사업주는 하루 이상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부여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급여가 책정되는 날로 이 때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주일 개근
-결근시 지급 안됨
-주40시간 까지만 적용(법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근로자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40시간 이하 근무 근로자의 케이스로 설명해드릴께요.
첫째,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시급에서 8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으로 계산되는 근로자가 주 45시간(4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으로 8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첫번째 예) 8시간 * 10,000원 시급 = 80,000원 주휴수당
둘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본인 주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후에 8시간과 시급을 각각 곱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쉬는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어떤 근로자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 최저 근로시간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사실 정규직이나 통상 근로자는 크게 신경쓸일이 아니지만,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들은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하면 1주일의 근무일 전체를 개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은?(계약직)
주휴수당으로 단기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단기간 근로자들을 위한 계산법은 아래의 표에 정확히 나와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단기간 근로자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사용주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단기간 근로자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단기간 근로자라도 꼭 챙겨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규정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그 수당을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주가 주휴수당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