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주52시간 근무제도 2021년 시행시기

과도한 업무로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은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 전체 2위를 차지할 만큼 근로자들이 뼈가 으스러지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워라벨이 중시되는 현대 라이프 스타일과 정 반대되는 업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부터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그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준과 적용사업장을 확실히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일 보다는 워라밸 중시 사회

죽어라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여가시간을 중시하며 삶을 즐기는 인생을 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봉도 중요한 직업선택의 척도이기는 하지만 업무 시간과 휴무일, 연차 사용가능 유무 등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선택요소가 됩니다. 2021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근로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안겨주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 및 시행시기

이렇게 좋은 근무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 및 대규모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그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근로자들이 주52시간 근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50명에서 299명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본 제도가 적용됩니다. 점차 적용사업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50~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2021년부터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됩니다.

-위반 사업장 :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급

(근로 기준법 제110조)

 

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적용은 언제?

최대 49명의 근로자에서 최소 5명의 근로자가 함께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한번에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정부는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3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2022년 12월까지 8시간 특별근로 연장을 허용하는데요. 노사 합의만 있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점, 합의 없이 고용주의 임의대로 특별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방법 및 52시간 기준

왜 주52시간 근무라는 시간적 기준이 나왔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먼저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게 될 시 40시간과 추가근무시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하되 추가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제약한다라는 뜻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주68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해야 하겠죠. 주68시간 근로시간은 평일40시간(8시간 씩 5일)과 평일 연장근로 가능 시간 12시간, 주말 연장가능 16시간까지 모두 합해서 나온 시간입니다.

주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는 부분은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씩으로 동일하지만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 연장근로를 총 합산한 시간을 12시간 최대 연장근무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밤마다 주말마다 회사에서 죽어라 일해야 하는 경우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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