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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요약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연차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을꺼에요. 연차의 정확한 법적인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제도'이며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의 근무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매년 일정기간의 휴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정확한 기간계산 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신입사원 연차발생 기준 정리

연차유급휴가제도라고 하는 연차제도는 얼마나 일을 해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신입사원으로 1년차 전까지 근무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체에 처음 입사한 해에 12개월을 개근 근무하면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입사원 연차사용 기한

1년차 이상된 근로자의 연차와는 다르게 신입사원은 1개월 마다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사용기한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 사용기한에 대한 혼돈을 막기위해 신입사원들의 연차 사용마감일을 정리했습니다.

1개월 개근 후, 다음달 초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달 발생하는 신입사원의 연차는 사용기한이 모두 다르게 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

신입사원의 연차발생기준은 알아봤으니 이제 1년차 근로자 이후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이 조건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의 출근율이 확인되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동안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 → 15일 연차 발생

그리고 사업장 근무년수 3년차에 접어들면 연차일수는 15일에서 1일이 더해져 16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날 때마다 5년차, 7년차, 9년차 마다 1일씩 더해처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제 근로자의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다들 아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연차수당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택스, 사람인 등 다양한 기관과 사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홈페이지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는 '고용OK'라는 노동 정보사이트로써 다른 내용 구성은 잘 모르지만 수당 계산기만큼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ok사이트를 찾아 접속해보겠습니다.

노동OK 홈페이지로 연차수당 계산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쪽 대분류 메뉴중에 '자동계산'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아래쪽에 소분류가 나타납니다. 그 중 '통상임금'이라는 소분류 메뉴를 선택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속에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보일텐데 그 속에 있는 빈칸을 근로자 본인의 근무조건과 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1주 근무를 주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액을 300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일수를 5일로 입력해서 사업주에게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먼저 아래처럼 월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3,000,0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최종 통상임금에 따른 연차수당 금액

제가 입력한 조건에 따른 통상임금은 시간당 14,354원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 되는 거에요. 이 1일 임금액이 근로자가 연차수당으로 하루 임금을 계산하는 기본수당이 됩니다. 즉, 114,832원에 5일을 곱하면 총 574,16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미사용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쉽계 계산할 수 있겠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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