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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벌금 처벌기준

난폭운전보다 더 무서운 운전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다들 들어본적 있을겁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로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모두 포함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알아야합니다. 이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오늘의 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포함된 음주단속 처벌기준의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끝 이진아웃 시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삼진아웃제도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진아웃제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해야 가중처벌되던 기존의 법안을 개편하여 1회 적발 후 한번만 더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그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로 이진아웃제도에 걸리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0.05%기준에서 0.03%기준으로 하향조정

2019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개정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개정 내용

혈중 알콜농도 단속기준을 하향조정한 법안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으니 운전자분들은 운전할 때는 술에 입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3대 책임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자기 부담금이 추가되는 민사적 책임을 시작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적 책임,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로 처벌되는 행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면허정지와 취소 (행정상 책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그 처벌로 먼저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이라 함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 부과부터 시작해서 면허취소까지 단계별 처벌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진아웃제도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2년이 부과되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발생시키면 그 결격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혹시나 음주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는 면허취소와 함께 면허 결격기간을 5년까지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징역형 또는 벌금형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단순음주의 경우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음주로 인한 적발시에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 분들에게 객기를 부린답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절대하지마세요. 이런 행동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기준도 있답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니 절대 측정거부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 및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부상사고는 1년부터 1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면 무시무시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보험료 할증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기록이 확인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형사, 행정적 처벌도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되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기본 도로교통법 위반도 할증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에 적용중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법과 규칙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가족과 주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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