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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청 정보

2021년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서민들이 동분서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준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신청대상(신청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등본상 세대주로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 성년의 신분이어야 하며,
타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위한
상품이므로 일정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자 기본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한 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세자금대출 신청
2)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 신분인 신청자
-같은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3)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
4) 신청인 소득제한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 합산; 기본 5,000만원 이하
-예외) 신혼가구,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5) 재산액 제한(2021년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6) 신청인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의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금융질서문란, 특수기록, 공공기록 정보
7)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신청불가

기본적으로 위의 신청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분들은
아래로 이동해서, 대출이 가능한 주택과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와 기간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에서 본인의 조건이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분들은 대출심사에서 99% 승인되지 않으니
미리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전까지 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주택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2)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3)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
1)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대상; 일반가구와 신혼가구
2)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대상; 2자녀 이상 및 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1) 일반;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 2자녀 이상; 수도권 2.2억 원, 소도권 외 1.8억 원
3) 신규계약 시
-일반; 전세금의 70%까지 대출가능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의 80%까지 대출
4) 갱신계약 시
-일반;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까지

버팀목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신청인 및 신청자 부부의 연간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용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구간별 적용 금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표에 표기된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사항; 중복 적용은 불가
1) 한부모가정(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1.0%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1.0%
3) 다문화, 고령자, 장애인, 노인부양 가구; 연 0.2%
♥위의 우대사항에 추가 금리우대 적용 가능의 예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3) 다자녀가구; 연 0.7%
4) 1자녀 가구; 연 0.3%
5) 2자녀 가구; 연 0.5%
*참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일 경우
-연 1.0%로 일괄적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10년까지 본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만기 후에 신청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전세금 대출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상환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되며,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혼합상환방법을 선택하여 조금씩 전세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증액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게 될 시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추가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라는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기금e튼튼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튼튼 홈페이지 신청
2) 방문 신청;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에 방문 후 신청
♥대출 후 주의사항
1) 대출 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신청자는
대출금을 그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2) 하나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대출한 분은 추가대출이나 목적 주택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주민등록 등본
3) 재직 및 사업확인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주택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담보제공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춘 분들은 대출 신청을 하기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자산심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콜센터 전화번호 1566-9009).
그 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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