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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과 신청후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면 결혼식 준비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느라 금전적인 압박에 고민에 빠져있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 또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고려해보세요. 오늘 글에서는 혼례비 대출을 직접 신청해보고 대출승인을 받은 후기도 함께 들려드립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

대출을 알아보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들은
대출이자가 가장 큰 고려사항 중 하나일꺼에요.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융자는 저금리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며
근무형태에 따른 특별 조건은 하단부에
그 세부설명이 이어집니다.

♥융자신청 및 대출신청 신혼부부 자격
1) 결혼식 및 혼인신고 기간 조건
- 결혼식(일) 전후 90일 이내인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자
*위의 2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함.
2) 근로조건;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달까지)
- 1인 자영업자 중 폐업한 자는 제외
3) 소득조건;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안함.



♥신청불가의 경우(신용, 연체 등)
1)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 사실상, 현재 연체내역만 없으면 대출가능!
- 대출금 연체, 통신요금 연체 등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대출금을 받은 경우
3) 신용보증으로 가능한 융자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만약,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자라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총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근로일이 발생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은 분들도 신청일
90일 전까지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혼례비 대출 한도 및 이자, 거치기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최대금액까지 나온다면
어찌됐든 최대금액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5%의
이자율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고정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므로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언제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조건 상세내역
1) 대출 한도액(융자한도)
- 최대 1,250만원까지(대출금 설정 가능)
2) 혼례비 대출이자; 연 1.5% 고정
3) 거치기간; 아래의 2가지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은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3년 또는 4년의 기간은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함께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3년을 상환할지
4년을 할지에 대한 선택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절대 변경불가한 점 꼭 기억하세요.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기간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는
각각의 근로자 신분에 따른 준비서류, 결혼 예정자 및
결혼 후 신청자의 준비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180일 이상 경과한 후에
결혼식을 진행한 분은 '결혼 후 신청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융자신청 공통준비서류
1)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때)
2) 비정규직; 일용, 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계약서(일용직 계약은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때)
3) 우선 순위 적용선발 시 추가제출 서류
-비정규직;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몬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아래에 올려드린 링크 홈페이지로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2) 방문신청
-각 지역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단, 19세 미만의 근로자는 후견인(부모)와 동행해야 함.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혼례비 대출 신청자 접수는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에 사업이 마감됩니다.
대출 융자 대상자는 1차적으로 수시로 선발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2차 적격심사까지 진행되며 공단쪽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신청자는 그 요청을
받고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후기

저도 2021년 초에 혼례비 대출을 받고 사용중입니다.
생생한 혼례비 대출 후기를 들려드릴테니 융자신청을
준비중인 분들은 참고하세요. 우선 위의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했어요.
신청일은 1월 22일(금)에 신청해서 대출실행 및 대출금
입금은 27일(수)에 완료됐어요. 주말을 제외하고
3~4일 만에 대출이 승인되고 입금됐답니다.

♥보증료 차감되고 입금된 후기
-12,500,000원 대출신청
-12,099,220원 융자(대출)금 입금
- 차액 400,780원은 보증료 연 0.9% 선공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대출융자 요건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위의 내용으로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요령 껏, 대출금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융자 신청 승인이 되면
문자로 사용자 번호(승인번호)를 전송해줍니다.
이 번호로 신청자는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대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만, 이 번호로 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몇 분내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저도 현재 저금리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위의
내용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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