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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대출한도 정보

높은 취업의 문턱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대출제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실업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취업을 위해 자기개발을 하는 분들은 생계비가 막막할꺼에요. 이런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대출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조건

이 대출사업이 어떤 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단, 아래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한다면
이번 생계비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그리고 무급휴직자 분들은
아래의 추가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직업생계비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대출 대부 대상조건
1)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사업체를 휴업, 폐업중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에서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해당됨.



♥대부대상 추가허용 조건
1)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단, 휴직수당 또는 금품 등을 받지 않은 자만 해당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직종
-예)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번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생계비 대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와 대출상세조건

2021년을 기준으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의
대출한도금액은 1인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승인 시, 대출금은 월별 대부 한도액인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지급되며, 신청할 때 해당 월의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이라면 다음달에 대출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생계비대출 대상에 제외되는 분들은
-외국인, 재외동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부를 받은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 안한 경우
예) 취미, 교양, 오락 등의 훈련과정 포함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으로써, 하나라도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승인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대부금리): 연 1% 고정금리
단, 보증요건으로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매월 대출 실행 시 마다, 보증료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대출가능금액 한도
1) 1인당 2,000만원 이내
2)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 범위 내 지급
3)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 지급
4) 월별 대출 대부 한도액; 50만원~200만원 이내
-잔여훈련 기간에 따라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름.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월별 대출지급액 2회 차부터 대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시,
대부 및 대출은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2회차 지급부터는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고 매월 15일에 대출이 자동
실행됩니다. 만약, 대출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는 익익월에 1회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출(대부) 부적격 사유의 예시
-훈련중도포기
-이자미납
-취업 또는 실업급여 수급
-신용정보 등록 등

대출 실행시에 위의 대출상환기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선택하면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그에 따르는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대출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신청자 소득조건 및 신청시 구비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원이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포함한 인원을 말합니다.

♥대출 신청자 구비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납입액증명서(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5)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6)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무급휴직 확인서



예외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위의 중위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부터 대출승인조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도 1인 가구는 중위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볼 때,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및 건강보험료 비교시 참고사항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시 위 건강보험료 증빙서 제출 불필요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비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비교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혼합 구성; 혼합가입자 보험료와 비교

대부 신청자 참가 훈련(필수) 리스트

이번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21일 이상의 위의 훈련과정에 참여
대출승인을 위해 필수요소입니다.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훈련기간 합산이
3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참여하는 신청자는 32시간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비 대출신청자 참여인정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출 신청자는 신청일 현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어야
하며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15일 미만의 훈련기간이 남았다면 대출금
지급은 익익월로 미뤄집니다. 훈련과정 및 기간의 확인은
아래의 두 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hrd.go.kr

 

http://www.hrd.go.kr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jobgohrd.or.kr

 

https://cw.or.kr/cid/

 

cw.or.kr

신청방법 및 신청과정 요약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중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우선 근로복지넷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웹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융자 및
신용보증신청을 합니다. 이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신용보증서 발행가능여부를
문자로 통지해줍니다. 사실상 이 문자만 받게 되면
대출은 승인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에 있는 승인번호(이용자번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승인번호로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면
몇 분내로 대출금이 신청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과
그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꿀팁!

1) 신용등급 9등급이하도 신청 가능!

-단, 현재 연체중인 대출이자가 없어야 함.

2) 연체이력이 남아있어도, 현재 연체이자가 없다면 가능!

3) 최소교육 참여시간을 채우지 못할시, 대부실행 중단

-대출 재실행 불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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