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 속도위반 기준

매년 수많은 인명사고가 도로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속도위반 차량에 적용하는 법을 개정되어 초고속 과속운전으로 인한 속도위반은 형사처벌까지 내려지는 법안으로 개정됐습니다. 국내 운전자들이 궁금해 하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의 새로운 개정법 소식을 오늘 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과속 운전 형사처벌 대상

지금까지 도로를 질주하던 폭주족 및 속도를 즐기는
분들은 오늘의 소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속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내려집니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단순히 경제적인 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끔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 그 상세한 처벌수위와
속도위반 규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1) 제한속도 80km/h초과 부터 형사처벌 대상
-예시 1) 80km/h제한속도에서 160km/h이상 주행할 경우
-예시 2) 100km/h제한속도 고속도로에서 180km/h이상 주행할 시
2) 고속도로 포함 모든 국내도로에 암행경찰 대기
-언제어디서 과속단속이 될지 모르니, 상시 안전운전이 요구됨



특히, 남성분들은 운전을 좋아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심코 과속을 즐기다가는 눈 깜작할 사이에
은팔찌를 차고 구류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을
포함하여 초과 속도에 따른 속도위반 처벌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벌점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분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제외한 도로에서는 아래의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초 0km/h초과 시점 부터
20km/h가 최소 벌금 부과기준이며 이 경우 벌점없이
과태료만 3만원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를 20km/h초과
할 때부터는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전자의
면허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기준(벌점)
-20 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20km/h~40km/h 초과; 범칙금 6만원(15점)
-40km/h~60km/h 초과; 범칙금 9만원(30점)
-60km/h~8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60점)



♥속도위반 형사처벌 부과 기준
-80km/h~100km/h 초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100점)

앞서 알려드린대로, 초과속운전으로 분류되는 80km/h이상
초과시에는 과태료와 벌점과 함께 구류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참고로 구류형이란, 1일부터 30일 미만까지
교도소 또는 경찰서 내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뜻하는
입니다.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런 처벌은
꼭 피해야겠죠? 남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과속운전,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속도위반 면허취소 기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속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법령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속으로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과속운전 중에서도
초강력범죄로 여겨지는 시속 100km 초과를
3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
-100km/h이상 과속적발이 3회 이상일 때
♥100km/h으로 3회 이상 초과 시
-면허 취소와 함께 범칙금+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면허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꺼에요.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점수에 따라 4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번만 초과속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니, 운전관련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이라면 더욱 더 운전시 과속은 피해야 합니다.

면허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규정

참고로 이번 단락에서는 면허벌점을 받고 면허정지가
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는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1점 당 1일씩 계산되어, 총 40일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처벌인데요.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된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벌점을 감경받고 면허정지
일 수를 줄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벌점이 자동 소멸되는 경우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동안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을 시에는 벌점 소멸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및 팁
-교통법규 교육 수강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참여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



마지막으로, 아래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과속운전 과태료와
벌점부과 기준 그리고 형사처벌의 내용까지 간략하게 정리된
표를 첨부해드립니다. 운전자 분들은 꼭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로에서 절대 과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빠른시간 내에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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