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시장을 뒤덮고 있는 전세난과 함께 청년 실직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 청년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됐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및 제도를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월세부담을 낮추려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월세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대상
월세대출을 받으려는 청년분들은 이번 단락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다가 세대주 신분이어야만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기본 대출조건으로 6가지 조건중 하나에 속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대출 신청 기본조건(우대형) -아래의 6가지 중 한가지는 해당해야 함 1)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따로거주할 예정인 자 2) 사회초년생 -취업한지 5년 이내인 자(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 3) 희망키움통장 가입자(현재) 4)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있는 세대주 5)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있는 세대주 6)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일 현재 주거급유 수급자와 세대주 조건
♥신청조건(일반형) -위의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신청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위의 기본적인 조건과 함께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하고 난 뒤에 월세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 신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이미지 속 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과 함께 아래의 추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학자금 중복 불가 -자산 한도; 2021년 기준 2억 9,200만원 이하인 자 -신용상태에 불순한 기록이 없는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는 대출불가
월세대출 가능 주택과 대출한도
앞 단락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청년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월세대출 대상주택이 됩니다.
♥청년월세대출 가능한 임차주택 -면적제한;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 및 월세 한도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까지(최대 96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한도; 대출한도 - 주거급여 수급액
타 대출상품과는 달리 월세자금이므로 매달 일정금액의 대출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최대 월 40만원의 월세대출자금이 지급되며, 2년 동안 최대 월 지원금을 받게 될 시 960만원까지 이용가능해요. 위에서 알려드린 임차보증금 1억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이번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자금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와 사용기간 등
이 월세대출을 지원받은 분들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면 되고 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이자납입금을 정하는 금리는 우대형 1%, 일반형 1.5% 로 적용되며,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4회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할 때 자산심사에 변동이 생긴다면 대출추가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차등적용 -앞 단락의 우대형; 연 1.0% 금리 적용 -앞 단락의 일반형; 연 1.5%금리 적용 -자산심사 후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대출 이용가능 기한 -기본 2년에서 최대 4회 연장 가능 -대출연장 후 최대 10년 이용 가능
♥대출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월세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실행 시 고객부담 비용 -보증서 담보 취급할 때, 보증료 지급 -인지세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월세대출 연장시 금리 적용 -1회 연장; 금리 가산 없음 -2회 연장;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기준을 25% 상환 조건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대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이번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평생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2번은 사용이 불가하며, 대출기간 중에 신청자가 주택취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은 후에 마음이 변해서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아래의 4가지 날짜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일 -대출계약체결일 -대출계약서류를 받을 날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및 제출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한가지 2) 주민등록등본; 상황에 따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 4) 소득확인 증빙서류 5) 주택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6) 보증자격 확인서류(담보제공 서류)
월세대출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금 지급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매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음.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계약이 종료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지급을 중단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의 포스팅을 보시고 대출신청 자격을 잘 확인한 후에 위에 나열해드린 업무취급은행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