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집 거주를 위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기청 전세대출로 불리고 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자금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과 대출정보 그리고 대출후기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위한 8가지 조건
올해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에 속하는 청년중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중기청 전세대출 의 대출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창업자도 이번 중기청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함께 세대주 조건도 갖춰야 대출신청이 가능한데요. 등본상 세대주 외에도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 신분으로 대출접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혼인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조건 9가지 ※ 중소기업에 취업중인 자만 이용가능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대출 불가 -청년창업자는 대출신청가능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필수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2) 세대주 조건;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만 34세 이하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복무기간에 비례연장(만39세까지) 3) 무주택자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4) 중복대출 금지 조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용자 대출 불가 ;세대원(성년) 모두 기금 대출이용자가 아니어야 함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대출 불가 ; 차주, 배우자(예정자)가 대출이용중이면 안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가능 5) 소득상한 조건;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또는 외벌이 가구는 3,500만원 이하 6) 자산(재산) 상한 조건;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자산 -2021년 기준 자산 2.92억원 이하여야 함 7) 신용상태가 깨끗한 자 8)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불가
위의 8가지 조건에서 신용도와 연체기록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전해드릴께요. 연체나 부도, 대위변재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 자는 대출부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등록을 해둔 자도 대출이 불가하며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공공기록정보가 남아 있는 근로자는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조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잔급지급일과 등본상 전입일, 이 둘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전세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구요. 아래의 단락에서 대출신청 순서 및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과 대출한도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호당 1억원까지 가능! 3) 신규계약 대출가능비율 -전세금액의 100%(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전세금액의 80%(일반전세자금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단,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제한될 수 있음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연 1.2%(예, 7천만원 대출시 매달 7만원 이자만 납부) -연장(1회)시에 대출조건에 미충족 또는 연장 2회때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근로자로서 소속기업 휴폐업시, 1.2% 금리 유지됨.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적용 및 부과 ♥대출 이용기간 -최초 신청시 2년 대출계약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10년 이용 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이용 가능 ; 최장 20년까지 대출기간 연장가능
중기청 전세대출은 자금이용기간 동안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아주 좋은 대출제도입니다. 대출자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으로 전해졌다가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은행으로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취득하면 됩니다. 단, 담보에 따라 전세금액의 대출가능 비율은 달라지게 되니 위의 '대출가능비율'을 참고하세요.
대출시 참고사항, 계약철회, 유의사항
대출 후 추가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부터 신청가능해요.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할 때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이 증액됐을 경우에도 추가대출이 신청가능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용가능한 제한 상품 ♥생애 단 1회만 신청가능 ♥대출계약 철회 가능 시기 -아래 4가지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1) 대출실행일 2) 대출계약체결일 3)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4)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상품 이용불가
♥중도상황 시, 수수료 없음 ♥대출금 지급방식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임차인의 통장을 통하지 않음!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는 임차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가능
중기청 전세대출 후기 및 대출신청 순서
첫째, 중기청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전세매물부터 찾아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심사 특성상,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대출심사와 승인이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중기청 대출 전세매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피터팬 좋은방구하기, 호갱 등을 이용해서 열심히 발품팔아서 찾아야 합니다. 둘째,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은행에 매물에 대해 가심사를 먼저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매물과 신청자의 신용상황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면 좋겠죠.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심사를 해주는 은행원도 있고 안해주는 은행원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요.
♥중기청 대출신청 개인준비서류(임차인) 1)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각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4)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1부 5)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회사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업종 코드 확인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급여명세서로 대체 최소 3개월은 근무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
♥부동산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2)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3)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5) 집합건축물 대상 -위의 5가지 부동산 서류는 중개사분들이 왠만하면 알아서 준비해주십니다.
위의 순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반환특약으로 계약금 임금 후, 중기청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특약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약금을 날려버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한 분들은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는 끝났습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계약한 부동산에 '근처에 중기청 전세대출 해주는 은행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먼저 물어보세요.
대출신청을 하면 3일~5일 정도면 대출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대출확정이 되기 전에 은행에서 직장과 전세집에 직접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후 자산심사도 입주후에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대출신청자의 자산이 2억 9,200만원을 초과하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숨겨둔 재산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시 정보와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