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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과 금액'

너도 나도 폐업과 휴업을 선언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 한줄기 빛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이 후, 코로나19 시국을 맞아 본 지원자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재의 경영난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오늘 이 시간은 경영난 극복을 희망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모든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홍보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떤 지원금일까?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19까지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영에 큰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사업주)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영세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을 왜 지원할까요?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어깨를 짖누르고 경영과 고용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자 고용안정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만 지원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마감 기한; 2021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까지 신청 가능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출처: 고용노동부 홍보이미지 캡쳐

지원대상 사업주 자격조건

이 제도의 원칙상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에게만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을 적용해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수에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인원 수 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친인척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1) 원칙: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신청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 평균 고용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2) 30인 이상이라도 지원되는 예외 경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3)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및 사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사업장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시, 해남군, 통영, 고성, 울산 동구, 군산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30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주라 할지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소득이 너무 높으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기준의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업주부터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도 제외되는 경우

또한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 지원금이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갖춰야할 자격조건도 있지만 어떤 근로자가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가 일해야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 219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이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지급이 거부됩니다. 참고로 일용 근로자는 100,500원 이하의 일당을 받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되어야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로 확인됩니다.

셋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농림어업 사업장,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로자 지원대상 조건은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은 제외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수를 체크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간단하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금액이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의 추가 지급금이 지급되어 총 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신청계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3일 내에 지급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속히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

♥지원금 직접수령 원칙

-개인은 개인 사업주 계좌

-법인은 법인 계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 지원금은 2020년과 비교해 약 50%정도 축소된 것이 위의 표에서 확인됩니다. 주 4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책정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신청방법 간단요약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무대행업체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있다면 신청과정을 위탁하여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연1회가 원칙이지만 소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열려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정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해서 신청방법을 따르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마감기한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안정자금은 누적되어 커지므로 발빠르게 움직여 국가의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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