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회에서 한발 뒤쳐진 국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코로나19 대책과 함께 한시적으로 수급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면 생계지원과 함께 의료, 주거지원 등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2021년에 계속되고 있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시행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존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간단 요약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진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래의 위기사유의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가구 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됐을 때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영업상 문제(휴업, 폐업, 화재 등)로 영업이 힘들 때
-중대한 질병, 부상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이나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 학대 등을 당했을 떄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했을 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기가구가 소득조건, 재산조건 등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제도 내의 모든 지원을 받고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신청자를 지원한 후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가구의 긴급한 지원이 우선이기에 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시적 긴급복지제도의 기본 원칙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긴급 지원을 위해 현장확인을 통해 먼저 지원이 이루어지고 후에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지원 원칙: 1개월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로 이어질 시 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다른 법률 및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긴급지원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생계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되면 가구원 수에 따른 현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불가피하하게 계좌이용이 힘들 경우에는 직접 금전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금되며 지원대상자는 의복구매, 식품구매 등 생계유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 및 금액
→ 474,600원 1인
→ 802,000원 2인
→ 1,035,000원 3인
→ 1,266,900원 4인
→ 1,496,700원 5인
→ 1,722,100원 6인
긴급하게 의료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는 위의 이미지에 표기된 사례로 수술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회당 300만원 이내이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의료 긴급지원대상에 따라서 최대 2회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및 그 외 지원내용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공간이 필요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만약, 임시거소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일정의 주거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원으로 지급되는 급액되는 금액은 대도시 3인 또는 4인 기준으로 643,2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래의 표를 보고 대상자의 지역과 가구에 따른 주거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지원은 최대 12회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중에 최장기간 지원되는 지원항목으로 확인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금액 기준
→221,600원 초등학생
→352,700원 중학생
→432,200원 고등학생(+수업료, 입학금)
정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 한시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 소득기준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분야를 확인했으니, 이제 어떤 소득과 재산조건을 갖추어야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이 먼저 진행되고 난 뒤, 지원대상자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는데요.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득 기준표에서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의 금액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기록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신청을 하기전에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하기 전에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당 등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기준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기준에서 일정금액을 차감액으로 반영하여 재산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2021년 6월 30일까지_이 후에는 공고내용 확인)
-대도시: 3억 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도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자격조건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한시적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존 금융자산기준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더하면 금융재산 기준이 됩니다. 완화된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비율이 65%에서 150%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500만원의 기존 금융자산기준에 생활준비금으로 5,976,000원이 공제되므로 총 10,976,000원까지 금융재산이 있어도 위기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생계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열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한 상황으로 자치구의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답니다.
위에서 전해드린 정보 중에는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완화되어 적용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시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