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2021년 지원내용

2년째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해 국내 가구 중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을 갖춘 국내 가구에는 소정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생계지원금 신청시작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서 일부 편성된 한시생계지원금은 1가구 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가구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본조건 내용

(1)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1가구 1회 지급 원칙

(3) 신청가구의 계좌로 50만 원 현금 지급

(4) 한 가구 기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 확인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과 재산기준

앞서 말한대로, 이번 생계지원금은 2021년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아래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소득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되는 소득기준액 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신청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기준 금액은 위의 표에서 빨간 숫자로 표기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각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전 금액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하기 이전에 소득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가구는 재산도 기준금액 이하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달리 적용되는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으로 총 3분류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위와 아래의 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대상 소득감소 증빙방법

글의 서두에서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2021년 1월부터 5월 기간동안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기간의 소득이 어떤 기간의 소득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아래의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소득 기준과 비교되는 소득은 첫번째, 2019년이나 2020년 전체 평균소득입니다. 두번째 소득 비교기간은 2019년의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이나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입니다. 세번째로 제시되는 비교소득기간은 19년과 20년의 동월소득과 기준소득기간을 비교해서 감소했음을 증빙하는 방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공통 제출서류 5가지

(1)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3) 지급요청 계좌 사본

(4) 신청자 신분증(온라인은 본인 인증으로 대체)

(5)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아래 표 참고)

위의 4가지 제출서류와 함께 마지막 다섯번째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위의 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 매출감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대상에게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액 50만원 지원불가 경우

한 가구에서 중복되는 국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중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급이 불가한 4차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의 표에 모두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지원 대상 80만 가구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예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 수급가구는 차액 20만원(50만-30만)지급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다 보니 신청자는 수급가능 대상 수보다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수가 80만 가구를 초과하면, '지급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첫째와 둘째 조항이 있는데 아래의 이미지 속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월 21일을 기준으로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한 상황이며 신청자가 편안한 경로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를 하려는 분들은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의 출생년도에 맞는 날짜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해드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에 관한 글로 이해가 안되는 분들의 위의 문의처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의 가능한 연락처까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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