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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조건확인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많은 국가보조금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저소득층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이며 명확히 말하면 저소득층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시점에도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자격조회 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떤 지원금인가

자녀장려금 제도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급여 등의 소득액을 확인하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정기신청으로 연 1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비용이 적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출산률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개념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기본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앞서 말해드린 기본적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장려금 지급조건은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가구에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으로 일정의 소득이 확인되는 가구에만 자녀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소득금액 조건은 아래의 단락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는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조건에 앞서서 가구 구성에 따른 신청요건을 확인해볼께요.

아래의 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적용되는 가구구성 조건을 설명한 표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므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가구구성입니다.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장려금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조건

(1)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 조건: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가구원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2) 맞벌이 가구

→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내 1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의 합이 4만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소 연 600만 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대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수입뿐만 아니라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연금, 배당 총수입 금액

-기타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요건과 함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재산요건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녀장려금 신청가구의 재산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즉, 2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를 저소득층 가구로 보고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에 포함되는 물건 및 증권으로는 주택, 건축물,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 및 재산들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2억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참고로 부채가 많은 신청가구라 할지라도 재산요건 금액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과 신청시 주의사항

장려금 지급금액은 최대 70만 원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려금 신청가구에 7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연간 가구 및 부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1년 8월 말 지급예정

 

먼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7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홑벌이 가구와 맡벌이 가구가 각각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70만원 수급 조건: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인 가구

-맡벌이 가구 70만원 수급 조건: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인 가구

만약, 위의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수급자격보다 높은 총급여액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수식을 통해 70만원에서 차감된 금액을 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홑벌이가구(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x20/1,900]

맞벌이가구(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x20/1,500]

위의 수식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세요.

첫째, 장려금 지급 가구의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의 장려금이 차감됩니다. 둘째, 기한 후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10%의 장려금 지금액이 감액됩니다. 셋째,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넷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한도 내에서 체납이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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