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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신청방법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직장근무를 지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계산방법과 단축기간 내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를 위한 혜택?

♥근로자는 적정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유아기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직장생활과 육아에 힘든 나날을 보낼꺼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을까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타 제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주의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드릴께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가능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 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신청하고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조건을 위와 같이 갖춘 분들이 만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단축가능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내로 조절하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계산방법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급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줄어든 근무시간에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게되고, 단축된 근무시간과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노동센터에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고용센터으로부터 받는 단축제도 급여부분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30일 동안)
-근로시간 단축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 단축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1일 6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원

위의 조건으로 계산한 육아기 단축급여는 총 453,12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사업주에게는 통상임금 200만원의 30/40만큼, 일했던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로부터 150만원과 고용센터에서 453,120원을 받아서 총 1,953,120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총 급여로 받게 됩니다.

사업주 혜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육아휴직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며 3번째 근로자까지는 인센티브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쉽게도 대규모기업에게는 본 제도 이용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의 금액은 2021년 1월 이후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급여 중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아야 되는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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