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제4차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유지에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버팀목자금에서 지급대상을 확대실시하는 지원금 내용입니다. 복잡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6조 7,000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추경예산으로 15억이 책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으로 총 6조 7,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의 장기화와 함께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될 금액입니다. 기존의 버팀목자금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신청자격 및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비됐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확대 기준
3월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총 280만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보다 약 105만개 많은 385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그 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총 98만개 사업장 지원 확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39,8000여 업체 추가 지원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조정(4억원→10억원); 24,4000여 업체 추가 지원 -신규창업자 등 지원; 33,700여 업체 추가지원
위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대상 외에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 7만 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지원이 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업체,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조건에서 제외되는 업체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총 7만개 사업장 추가지원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확대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제한 업종 중에 매출증가 조건에서 제외되는 업종 추가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기준 및 완화된 내용
-2020년 사업체 매출 감소 증빙(2019년 대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0년의 매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자료로는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규정은 무조건 '1인 1회 지원금 지급'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50%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 지급으로 전보다 지급 규정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급 5단계 확인하기
기존에 업종분류에 사용됐었던 3분류는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이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보다 세부적인 분류작업으로 5단계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을 2분류로 더 세분화했으며 일반업종도 2분류로 더 세분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총 5분류로 나눠진 소상공인 업종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번 국가 방역조치의 최대 피해 소상공인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종 사업장에는 500만원의 플러스 자금이 지급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얼마의 지원금 지급됐을까?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합쳐서 총 1,150만원이 지급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부터 새희망자금 2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자료에는 소상공인 플러스자금의 정확한 지급일정은 없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지급일정과 과정을 준비해서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니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 포스팅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알찬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