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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정보

힘든 출산의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회복을 하는 기간에 남편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전적으로 엄마의 몫이다'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나 들을 수 있었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남편이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급액의 모든 정보를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와 기준

원만한 출산과 가정의 건강한 육아준비를 위해 아빠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의 의무를 잠시 접어두고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일의 아빠 유급휴가
1회 나누어 사용 가능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에 사용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남성근로자는 그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무한지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직 전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자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휴가시작일 이후 1개월 ~ 12개월 내에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지금까지 글을 읽으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업을 뜻하며 업종별 근로자 수 제한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상 유무가 판별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과 신청시기;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근로자에게는 휴가 10일 중 최초 5일 분의 급여를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의 나머지 급여는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해야겠죠. 그 이유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휴가 1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초 5일분 급여 지급금액에는 상한액 382,770원이 적용되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으로 일일급여가 80,000원인 근로자는 최초 5일 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382,770원(지급 상한액), 사업주에게 17,230원을 받아 총 32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장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4가지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하고, 그 뒤에 신청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서도 안되며 정당한 처우와 업무 분담으로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남편들이 꼭 챙겨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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