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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월임금 적용

우리나라는 1986년 말부터 최저임금법을 공포하고 시행됐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도 작년 8월에 고용노동부방관이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2021년 동안 근로자의 임금 계산법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 계산법과 사용자 의무사항

3. 최저임금 포함 임금(불포함 임금)

4. 최저임금 산입하는 임금(아닌 임금)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협상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직접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근로자의 기본 생계유지와 노동시장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구분없이 적용

-2021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1.1.1~2021.12.31



최저임금제도의 2021년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심지어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등의 근무형태 근로자도 최저임금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한가지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은, 수습사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의 직원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예외상황이라 할지라도 단순 노무업무의 직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직종, 즉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100%의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과 사용자 의무

2021년에 근로자에 지급외는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는 2020년 8월 5일에 고시된 올해의 최저시급이며 작년보다 1.5% 상승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1,822,4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여 금액=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위의 계산공식에서 209시간은 주5일 근무제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하면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체를 경영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 모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정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수 전달사항으로는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근로자에게 전달할 내용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불포함 금액)

-적용제외 근로자 법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정보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or 아니한 임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어떤 수당과 임금명목이든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체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높여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는 이런 상세한 내역에 대해 관심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본인이 받는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임금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된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안되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현물 등

-소정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추가수당

-야근근로, 휴일근로 등의 댓가로 지불하는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위의 이미지 속의 월급 명세서를 예로 들면, 기본급 150만원에 여러 가지 수당과 복리후생비용이 포함되어 2021년 최저임금 금액을 초과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말아야 할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본 결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1,795,32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월수령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때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참고)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확인할 때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회 유급 휴일을 부여받고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일 동안 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은 꼭 기억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일 임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껍니다.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주휴수당 1일의 지급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고용노동부 관련 상담 연락처를 찾는 분들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담전화 1350은 언제나 근로자들에게 열려있는 상담을 한다고 하니 고민있는 근로자분들은 마음 편하게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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