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과 자산조건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입주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최신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총정리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행복주택 입주정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방식의 행복주택은 노인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문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각 계층별로 소득기준과 재산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공정한 입주조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제공 비율 - 취약계층 20%, 젊은 청년계층 80%

♥행복주택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행복주택 임대기간 - 최대 6년~20년

♥행복주택 평균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정도



행복주택 건설부지는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자리잡은 최고의 주거지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및 도서관, 마트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주거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으로 하려면 아래의 2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과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입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고령자 계층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가입(당첨 후 가입해도 무관)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의 입주조건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신분으로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하려며 '미혼의 무주택자'신분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복학 및 입학예정자도 입주할 수 있는데요. 취업준비생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이용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합계소득이 위의 기준소득의 100%이하라야 하므로 위의 금액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는 분만 입주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과 함께 입주 신청자들의 자산 심사도 이어집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은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면 안되고 본인 명의의 자산이 7,800만 원을 초과해도 안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신분의 입주 신청자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나뉩니다. 청년은 연령조건으로 만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해당하며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만약 퇴직을 했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청년 신청가능 연령 -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사회초년생 - 소득이 확인되는 기간 5년 이내

♥현재 미혼인 신분의 무주택자

참고로 입주조건이 되는 사회초년생 및 청년에는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면서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창작 및 예술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예술인으로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이 조건과 함께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 1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격 정리

신혼부부로 입주신청을 하려면 행복주택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라야 해요. 또한, 혼인한지 7년을 초과하지 않고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신혼부부 입주자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로 인정받고 입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입주조건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신청인 조건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월평소득기준 100%와 120%의 경우로 나뉘어 평가하는데요. 홑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100%이하의 조건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120%이하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자산 보유액에 대한 심사가 이어집니다. 신청세대 및 신청자는 전체 새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2,468만원 이하라야 입주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된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주민등록표상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분들만 가능해합니다. 연령조건과 함께 고령자가 속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로 확인되면 행복주택 입주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령자 계층의 입주자격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고령자가 속한 신청세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라야 하는데요. 기준표는 위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기준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기준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동일하며 총재산 2억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원으로 확인됩니다.



♥고령자 입주자격 특별조건

-고령자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고령자 거주기간 20년

주거급여수급자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무주택으로 1년 이상이 된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라면 입주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주거급여 수급권자나 수급자 신분으로 입주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청약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수급 자격으로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하는 분들은 별도의 소득조건이나 자산조건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체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한 후에 받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이 주어지는 신분은 산업단지근로자분들 입니다.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인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입주대상이 되며 입주예정인 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만약, 산업단지근로자 신분과 청년 신분이 중복이 된다면 청년으로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해야하며 청년의 임대조건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산업단지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모두 고령자 계층 입주조건과 같습니다.

사업단지근로자의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신혼부부 홑벌이가구와 동일하고 자산기준도 똑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가입조건과 소득기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가입조건과 소득기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가입조건 소득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요즈음 청년들은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물론, 금수저를 품고 태어난 분들이나 집걱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school-books.tistory.com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판 세율 계산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판 세율 계산

부동산 취득세율 세율표 정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

school-books.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