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요즈음 청년들은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물론, 금수저를 품고 태어난 분들이나 집걱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꺼에요. 부모님의 도움없이 내 돈으로 꾸준히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도 노년기에 접어들 때쯤 가능할껍니다.
이런 청년과 국민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주택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겠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가?
가능하다면 주택청약통장은 꼭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일반 주택청약통장
- 재형기능 강화
- 소득공제 혜택 유지
- 청약기능 그대로 유지
간략하게 청년우대형 통장이 일반 청약통장보다 좋은 점은 재형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도 소득공제, 청약기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큰 차이점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아래의 글을 보면 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좋다고 하는지 이해될껍니다.
♥통장 우대금리 부분에서 청년 우대형 통장이 더 좋습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청년 우대형 통장의 금리가 1.5%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을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이런 혜택을 누가 누릴 수 있는지 통장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자격 요약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조건은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서 만34세 최대 나이에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2018년 말까지 만29세였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만3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려는 청년은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소득활동을 했다면 단기간의 급여명세서나 정기적인 소득증빙자료로 연소득을 환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1년 미만일 때; 단기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근로, 사업, 기타,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됨.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는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은 아래에 '소득확인증명서'를 홈텍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증명서가 따로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해서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무주택자이자 무주택가구 구성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임을 증빙하는 자료는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전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청년들을 위한 혜택; 소득공제, 금리, 비과세 등
위에서 말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 금리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청년 가입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때마다 신경쓰는 부분이 많을꺼에요. 연말정산에도 소득공제액으로 청약통장 납임금액을 공제 받는다니 이보다 더 좋을순 없네요.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큰 매력입니다
-소득공제 연 240만원
-우대금리 최대 3.3%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각 가입기간별 제시 이자보다 1.5%가 높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 제도에서 제시되는 우대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청년 우대형 통장의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십시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만 이자 1.5% 우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은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의 조건이 되는데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청약기간을 유지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관공서를 방문해서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을 신청하는 곳은 금융기관인 은행입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자는 은행으로 향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청년은 아래의 신청서류를 모두 확인해보세요. 간단히 총 5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무주택 확인 각서'는 은행에서 준비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서 및 확인가능 서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년조건 확인 서류
=신분증, 무주택확인서, 병적증명서(정부24발급)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국토교통부 사업은 올해 202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답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위의 이미지에 명시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은행을 골라서 어디든 자유롭게 방문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옛날이야기가 됩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더라도 월 2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것이 훗날 내 집 마련의 행운을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