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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속도위반 범칙금 최신

어린이들의 등하교 및 통학공간은 일반도로보다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사고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시야 방해(39.6%)였습니다. 그 다음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요인으로 23.2%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통계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 안전운행 미이행의 결과로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과태료와 범칙금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정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설물 주변도로를 일컷는 말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일명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역은 도로부속물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학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부산지방경찰서 홍보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3)

♥국제학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에 나열한 교육기관의 주변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기관이 속하는 관할 지역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는데요. 지역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차량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속 30km로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우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낮추고 범칙금은 올리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 시설이나 기관 주변을 운행할 때, 운전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선 차량을 어린이 기관 주변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의 행위도 문제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절대 30km이상으로 운행하지 마세요.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 꼭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신호 주정차위반 범칙금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행차량의 구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금액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표를 유심히 확인해보세요. 특이한 점은 자전거 등의 이동 수단도 주정차 위반과 신호위반,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 범칙금 규정 적용시간

08시부터 20시까지

♥범칙금 적용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공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위의 범칙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의 범칙금 내역은 일반도로의 범칙금 수준보다 평균 2배 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보다 더 안전한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위의 우측 사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어린이의 시선이 좁아지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고자 하는 어린이가 저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판단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내역을 비교한 표입니다. 스쿨존의 범칙금과 벌점 모두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조정(3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나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이었던 주정차위반 범칙금이 5월 11일부터 12만원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반도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된 관련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상향된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운전자들의 의지로 교통문화를 바꿔가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통법 및 제도적 시행과 함께 우리 모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가 될 분들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위해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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