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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기준

국내 노령인구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정작 자신의 노년기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기초연금액과 수급자격에 대해 2021년 최신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보건복지부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공고문을 참고로 했으며, 포스팅 내 이미지 출처는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노인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정확한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볼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어야 하며 수급자격이 되는 기준연령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연령이 만 65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노인분들이 말하는 '실제 생일보다 호적신고를 늦게 했다', '실제는 나이가 더 많다'라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국민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허용 예외의 경우

-2021 기초연금사업 공고내용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해도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어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 후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하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금 수급대상 확대 개편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40%이하의 수급연령인구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소득하위 70%이하의 대상으로 기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소득하위 70%이하라는 의미는 국내 만 65세 인구중에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이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기초연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함께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되는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 국내 인구의 소득수준과 생활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한번 결정된 금액은 해당연도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1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는 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48만원으로 확정됐어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의 기준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인 경우

-부부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배우자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배우자 연령은 무관)

30만 원의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 기준 기준연금액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대상은 정해져 있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금액 30만원(단독가구) 적용대상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위의 내용 외의 아래에 표에 기재된 사람

혹자는 기초연금 30만 원이 노인 1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구원에서 조사한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82.4%가 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해 이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과 심사과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어르신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신청장소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는대로 신청자에게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통보해주며 이후 연금이 수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신청방법 3가지

-연금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접수

다사다난했던 젊은 날을 보낸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완화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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