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소득층 가구의 일원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지원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라하고 하는 제도는 실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소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더해서 3년 동안 1,440만원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마법같이 저축액이 불어나는 청년 저축계좌의 가입 조건과 2021년의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참여조건과 저축계좌 대상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만큼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참여대상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참여가능 연령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1차 조건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가능연령=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신청 전 3개월간 계속 근로를 해온 청년
청년 저축계좌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난 3개월 간 계속근로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소액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로 목돈 만들기
→청년저금 = 매월 10만 원씩(360만 원) →정부지원 = 매월 30만 원씩(1,080만 원) →3년 뒤 총액 = 1,440만원 ※단, 3년간 근로지속 조건과 함께 필수이행 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참여대상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은 근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정부는 30만원 씩 매달 참여자를 위해 저축계좌 지원금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뒤 총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지급할 수 있는거에요.
이 금액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만족하고 참여대상이 되더라도 3년 뒤 계좌금액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참여자의 필수 체크사항을 알아볼께요.
참여확정 후 지켜야 할 사항
저축계좌의 1,440만원은 3년 만기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보건복지부는 참여대상 심사와 함께 만기까지 청년이 얼마나 지급요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작업을 합니다. 먼저 3년의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했는지 확인이 진행됩니다.
-3년간 근로 유지 조건 -매년 교육이수(총 3회)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 -적립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청년 저축계좌에 금액이 쌓이는 3년 동안 참여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참가하여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의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하는데요.
사용용도 증빙에 관해서는 나머지 사항을 모두 확인받고 통장 지급이 해지될 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0%이상 적립급 사용을 증빙하는 방법은 청년 저축계좌 가입 이후 사용한 금액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되는 영수증 내역은 주택자금(월세, 임차보증금 등),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미이행 시
앞서 말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년의 저축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은 예로써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참여자가 저축한 금액과 이자는 지급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년간 청년 저축계좌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꼭 기억해두세요.
2021년 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사업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업로드해드립니다. 총 4차에 걸쳐서 2021년 동안 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차수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일정과 가입대상자 선정 일정도 함께 아래의 표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1차 신청기간 =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2차 신청기간 =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3차 신청기간 = 8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4차 신청기간 =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청년 저축계좌 조건이 본인과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생긴 자가진단표를 받아서 작성해봐야 합니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표에 참여 신청자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청년 저축계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자가진단표 2) 사회보장급여신청서 3) 금융정보제공동의서 4)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5) 저축동의서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가진단표 작성결과 가입요건에 적합한 신청자는 위의 7가지 서류를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동의서와 같은 문서는 관공서에 모두 준비되어 있으나, 근로 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