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 형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청년주거급여제도라는 것이 신설되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른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의 상세내용을 오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는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부모세대에서 벗어나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미만
-신청자격 결혼유무 : 미혼 청년만 가능
-청년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 필수
20대의 나이의 청년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속하는 연령조건을 시작으로 미혼이여야 하며 본인의 명의로 꼭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및 시기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실시하고 변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요. 임대차 계약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임대차계약이 16일 이후일 경우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년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와 자녀(청년)이 거주하는 시, 군이 달라야 분리지급 가능
기존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원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거주지가 서로 시, 군을 달리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지역과 상황일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달리해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지역: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부모의 거주지와 청년의 거주지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90분이 초과할 때
-보장득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을 가진 청년이 별도가구 구성할 때
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오래된 자가 가구를 수리하는 수선유지비로 구성됩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속하므로 실제 임차료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아래의 표는 주거급여 지급기준표이므로 청년 1인이 따로 거주한다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금액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청년주거급여는 청년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구주로서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 관할 관공서에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당연히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 원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구원 방문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도 가능(부모)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할 때 신청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기존의 보장가구의 임대차계약서와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분리거주 사유와 임차료가 입금되는 계좌입금 확인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은 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저장해서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개월 이내의 청년이 속한 가족관계등록부,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분리거주 사유서, 임대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리거주 사유서로는 회사 재직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학원 학원비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