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라고 불리는 실업자 지원제도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생활의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 어떤 근무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대부분 근로자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 중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총칭하는 말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쓰는 동안 제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요건
-이직일 이전(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간략하게 4가지로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자격으로 실업자가 되기 전 1년 반(18개월)동안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자격을 갖춘 구직급여 신청자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실히 해야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방법
본인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수급기간동안 받게 됩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던 근로자였다고 해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 임금을 받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로 받는 최저금액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자가 근로수익이 계속 0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실업상황에 맞닥들인 50세 미만 실업자는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자는 그 기간이 일정부분 더 연장되고 있음이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추가된 하단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을 위한 수급기간이 정리된 표입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일을 미리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수급기간 표를 체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모의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