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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1년 긴급지원

코로나19 전염성이 2021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정책이 올해에도 계속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은 지난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오늘 총정리해봤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가족들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와 돌봄을 함께 해내야하는 부담감을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학연기와 휴원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생길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긴급지원비용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돌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최대 10일; 무직휴가 원칙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연 최대 10일까지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른 개념이며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돌봄휴가 기간이 포함된다고 봐야합니다. 돌봄휴직기간 10일이 돌봄휴가기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비례, 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의 경우 1일 25,000원 지원

원칙상 무급으로 쉬게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정부 지원금과 연계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진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은 돌봄을 받는 가족 수와는 관계없으며 무조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시(12월 10일)까지

♥자녀 및 손자녀 가족돌봄대상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및 손자녀



지금도 한창 가족돌봄 긴급지원금 신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분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가 신청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자녀나 손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육시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면 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이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지침이 위의 이미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의 가, 나, 다, 라 사항만 확인하면 근로자 본인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체크해볼 수 있을꺼에요.

등교중지로 인한 긴급돌봄비용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자녀가 등교하지 않은 사유와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의심증상을 보인다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또는 교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위의 표를 보고 아래에 제시한 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시를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껍니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며, 자녀가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고열증세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받는 경우 등이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에서 체험학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돔감 이외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

-정상 등교한 자녀를 대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코로나19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휴가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세부사항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우선 사업주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휴가 사용일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내에 전용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자 지원사업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허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준비서류 중에서 5번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발급받아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원금 신청하는 경로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2. 우편 신청: 신청인이 사업장 주소지 내 고용센터로 서류 접수 가능

3.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코로나19 비대면 업무지침으로 인해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을 권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지급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지급결정이 난다면 신청할 때 제출한 근로자 본인 계좌로 긴급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이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유용한 국가지원금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봅시다.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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