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취업난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사업주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근로계약서를 마주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을꺼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미작성시 벌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하는가요?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는 조건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일당 및 시급을 정확히 명시하고 근로자와 1장씩 나눠가지고 되는데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한 계약이어야 하며 구술로 근로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야 하는 필수항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임금 계산방법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하며 위의 내용중에 하나라도 누락될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미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혹시 사업주가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작성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할까요? 원칙상 취업한 사업체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즉, 출근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나눠서 가지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을 위반할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존해야할 서류는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모두 사업체에 보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정규직 계약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미작성 과태료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30만원에 해당하는 누락 항목 예시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일과 휴가 규정 -휴게시간 규정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의 항목이 빠지지 않았나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누락시 벌금규정이 있으므로 깜박하다가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받는 방법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정부기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별로 정규직, 계약직, 미성년자 계약, 외국인 계약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문서를 찾아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는 경로 1)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정책자료 메뉴 찾기 3)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검색 4) 다운로드 클릭 후 사용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 규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님들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잘 보관해야하며 어쩔 수 없는 '을'의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