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로 바뀌고 개정되는 부동산 정책과 세법으로 국민들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또는 2주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이기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들이 아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조건을 갖춰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세대분리 요건 및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경우
앞서 말한대로, 가구원 누구나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되어 세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자격을 갖춘 가구원만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대분리 가능 조건 1) 혼인을 하고 분리하는 경우(가족 사망 포함) 2) 만 30세가 넘어서 분리하는 경우 3)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령, 20대인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주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세대분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오늘의 글을 읽어나가면 이해가 쉬울꺼에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 왜?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사람들은 왜 세대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검색을 하려는 걸까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에게는 정부사업으로 제공하는 많은 혜택도 있지만 절세를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는 이유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정부 정책 혜택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절세의 효과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 효과 -월세 납입금액에 다른 소득공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대주는 청약 1순위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 있던 가족원이 세대분리 요건만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순식간에 1가구 1주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청약순위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올라설 수 있으며 청약저축, 월세납입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시 단점들
같은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을 따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도 세대분리 후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세대분리 시 주어지는 혜택에 비하면 이 단점들이 작아보이기에 사람들은 가능하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세대분리 단점 요약
1)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수가 모자라 감점 2) 의료보험비 가구별 청구; 세대주별로 부과 3) 주민세 추가 납부
만약, 단일가구 세대주로 청약을 신청할거라면 부양가족 수를 유지하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청약신청을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분리를 하려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현상황을 잘 고려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에 있어도 세대분리 가능?
웹상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글로 동일 주소지에서 가족끼리 세대분리가 가능하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지식인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지난 대법원의 판례 '대법 83누44, 1983.4.26.'를 예로 들어서 같은 주소에 있는 가족의 세대분리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같은 집에 거주, 세대분리 3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같은 세대 독립된 생계라면 가능한가? -보통 집구조가 다른 출입문, 화장실을 이용해야 세대분리 가능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가 같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분리 가능 -동일 주소지는 한세대 원칙, 하지만 판례에서는 세대분리 인정
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적인 세대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은 집에서 2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정부에서 개정 방안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듯해요.
주의사항! 절세를 위한 위장전입이나 불법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다가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