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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준비

이 시대의 청년들의 자립과 생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정부단위, 지자체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중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공고내용과 함께 상세정보를 전달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개요

현재 많은 청년지원사업중에서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는 청년저축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올해 2021년 사업시행 공고문이 발표되어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이어서 시행중이며
본 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통장 저축액 사용가능한 곳
-학자금 대출상환 또는 구직을 위한 교육비용
-청년의 결혼자금 비용
-창업 자금 또는 사업체 운영자금
-임차보증금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주거비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하여 2년 또는 3년의
만기를 채운 참가자분들이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저축액을 개인이
원하는 아무곳에나 쓸 수는 없으며 교육비, 주거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사업운영자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장 가입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통장 개설조건 및 자격요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명에 '청년'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므로
연령제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까지
통과되어야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1인 기준액 1,462,265원
우선 위의 표를 보면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득은 2021년에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의 소득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들(부모님,배우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야

청년통장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가구원 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 청년은 제외하고
인원을 체크해야 합니다.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인원 수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지만 형제와 자매, 조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일 때만 포함하여 인원 수를 카운트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체크 시

-인원 수 확인

>부모, 자녀, 배우자 인원 수 포함

>조부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경우만 포함

-소득 금액 확인

>부모와 배우자 소득 합산

>조부모, 형제자매 소득은 제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액만 함께 산정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이 내용은 2021년 공고에
발표된 내용이므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근로자 매달 10만원 + 근로장려금 매달 10만원
=매달 20만원 * 2년 = 480만원(+이자)
=매달 20만원 * 3년 = 720만원(+이자)

♥근로자 매달 20만원 + 근로장려금 매달 20만원
=매달 40만원 * 2년 = 720만원(+이자)
=매달 40만원 * 3년 = 1,080만원(+이자)



본 사업은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만큼 동일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2배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납입금액과 함께
이자도 청년에게 지원되므로 두 배+a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자 조건과 불가능 조건 확인

이번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 참여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000명의 청년,

2021년 기준 7,000명의 청년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사업 모집 예상인원; 7,000명
(가구당 1명 신청가능)

♥기본 가입조건
-2021년 사업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한정
-만 18세~만34세까지 청년
(1986.1.1~2003.12.31 내 출생자)
-청년의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원 이하(세전금액)
-부모님과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조건



사업참여가능 인원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할 시,
선발기준은 6가지 심사항목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심사항목으로는

-서울시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을 보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의 이미지 내 조건은 이번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의 예를 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청년통장 가입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위의 이미지 내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포함되는
청년이라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자 의무사항 및 근로조건

청년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된 후,
청년이 가입기간 동안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청년은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생활을 교육하는
금융교육을 연 1회 무조건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본 사업
공고가 발표되야 정확한 정보가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근로 필수 조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
최소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 조건!

♥근로기간이 가입기간의 50% 이하일 경우,
그 기간만큼 차등지원 될 예정입니다.



혹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본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로 전입하게
되면 통장이 중도해지되고 전출 이후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입 준비서류와 문의처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2021년 기준으로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우편접수(기간 내 오후 6시까지 도착)
-이메일 접수(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으로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로 알려드리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에는

가입신청서 등 가입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모두 전용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리 이번 서울시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분들은 준비를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제공하는 각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며,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예상일은 2021년 11월 12일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복지재단,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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