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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금액 정리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계획을 세우거나 이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분들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제도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그 중에서 출산과 연관성이 큰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임산부 근로자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시, 건강한 임산부의 출산과
태아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있지만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사업주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 근로자 지원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
(2) 출산전후휴가
(3) 유산, 사산휴가
(4) 육아휴직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시
-대체인력 채용시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흔히 모성보호 3법으로
설명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총 3가지 법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에 근거를 두고 출산전휴휴가 급여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출산전휴휴가 급여 대상과 주요 내용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임산부와 태아의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순조로운 태아의 발육과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입니다. 출산전휴휴가 대상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로 근속기간, 직종, 근로형태
등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출산전휴휴가 대상; 출산앞둔 임신중인 근로자
♥휴가기간; 출산 전후 총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휴가기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동안 모든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의 급여액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최대 지원금 200만원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대기업 최초 60일의 급여액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여성근로자를 업무전과 동일한 업무와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동안 해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 집니다.

휴가 분할 사용 원칙 및 규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둘이상 임신한 다태아 산모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는 60일 이상
보장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적용사업장 기준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제외)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는 횟수나 분할에 대해
규정은 없습니다. 분할 사용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일 하루와 출산 후 45일은 보장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최대 44일이며 다태아는 59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 그리고 연차휴가 관계

임산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대규모 기업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액
및 지급처가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계산방법
-예시) 통상임금 월 300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성근로자
-최초 60일; 정부 200만원 + 사업주 100만원 지급
-이후 30일; 정부 200만원 지급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므로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연차일 수를
계산할 때 꼭 근로자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알려야 노사간의

충돌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시스템 접속
(2)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3) 개인회원서비스
(4) 모성보호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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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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