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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시험> 2종 소형 면허 정보 안내

바이크 라이딩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면허는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면허로 어떤 원동기(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면허증을 취득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2종 소형 면허 &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면호와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의
차이는 125cc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125cc 이상의 원동기를 운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을
소지하신 분들은 2종 소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원동기 면허로 운행가능한 오토바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행 가능
-즉, 125cc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소형 면허로 운행 가능한 오토바이
-125cc 이상 2륜 자동차(오토바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행 가능함.



원동기 면허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토바이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제1종 보통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위의 면허 취득없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순서 및 합격 기준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아래의 4가지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와는 달리 오토바이 면허시험은
도로주행 시험이 없습니다. 아래에 간단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의무교육시간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면허취득 순서가 그래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첫째, 응시원서 작성하기!

둘째, 교통안전교육 1시간 듣기(면허시험장에서 가능)!

셋째, 신체검사 받기(비용: 6,000원)

넷째, 학과시험 응시

다섯째, 기능시험 응시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

◐2종 소형 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1) 면허소지자(제1,2종 보통 면허): 학과교육 3시간
2) 면허미소지자: 학과교육 5시간
3) 원동기 면허소지자: 학과교육 면제
-원동기 면허 취득 시: 학과교육 5시간
◐2종 소형 면허 기능교육시간 안내
1) 면허소지자(제1,2종 보통 면허): 기능교육 10시간
2) 면허미소지자: 기능교육 10시간
3) 원동기 면허소지자: 기능교육 6시간
-원동기 면허 취득 시: 기능교육 8시간
*위의 교육을 이수한 뒤, 학원 장내기능시험 응시 가능!



◐2종소형면허 & 원동기면허 필기시험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객관식 40문제: 4지선다형
◐필기시험 시간
-2종 소형 면허: 50분
-원동기 면허: 30분
◐학과시험(필기) 주의사항
1)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함.
2)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함.
3)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
-단,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함.
◐필기시험(학과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 할 때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가능: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음.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 학과 교육시간을
마친 분들은 필기(학과)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필기(학과)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종 소형 면허: 10,000원
◐원동기 면허: 8,000원
*2종 소형면허 취득시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소지자는 필기 면제

2종 소형면허, 원동기 면허 취득 자격

우선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연령 만 16세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25cc이상의 원동기를 운행하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하구요. 연령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에서
말하는 응시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1) 응시자격: 만 16세 이상인 자
◐2종 소형 면허
1)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인 자
◐2종 소형 & 원동기 면허 응시불가 결격사유
1) 기준 연령 미만
2)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3)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4)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시력 문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검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시력검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시력입니다.
기본 시력이 0.5이상이어야 원동기 면허에 응시할
수 있으며, 안경이라 렌즈를 낀 분들도 착용 후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의 시력이 0.6이상
으로 확인되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 소형면허 시험코스 안내

지금까지 알려드린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능시험을 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 검정료는 10,000원이며
원동기 면허의 기능시험 검정료는 8,000원입니다.
혹시 기능시험이 걱정되어 미리 시험운전 및 원동기
대여를 통해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시중에 많은
운전면허 연습 학원이 있으니 미리 체험 및 연습을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시험 코스 안내(난의도 순서)
1) 좁은길 코스
-전진으로 진입,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통과
2) 곡선코스
-좁은길 코스와 동일한 기준
3) 연속 진로 전환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않고 통과
4) 굴절코스
-좁은길 코스와 동일한 기준



◐기능시험 실격 기준 및 합격 기준
1) 운전미숙 등의 이유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할 때
2) 위의 코스 안내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할 때
3) 기능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기능시험 코스를 벗어난 경우

지금까지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면허 취득정보를
공유해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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