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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종합정보 발급 안내

근로 또는 여행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를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비용, 과정, 발급기간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종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개요 및 발급 검사

국내에서 식품 및 요식업계, 유흥업 등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근로자의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건증이
없을 시에는 위법이 되므로 아주 중요한 증명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에는 장티푸스 검사를 비롯하여
아래에 검사항목을 잘 설명해뒀으니 참고하십시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1) 장티푸스 검사(대변검사)
-widal test(혈액검사_병원검사)) 또는
-Salmonella typhi(장티푸스균 대변배양검사_보건소 검사)
2) 폐결핵 검사: 흉부 X-ray
3) 전염성 피부질환 : 의사문진
◐단체급식소(학교, 호텔, 구내식당 등) 종사자 추가검사
-세균성 이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추가 검사항목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 추가
◐검사 소요 시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



보건증 미소지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업소라
할지라도 '보건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도 상이하오니, 아래의
글에서 별도로 그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과 비용

기본적으로 보건증 발급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된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증 발급 검사를 실시하고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업무는 코로나19 검사 업무과중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별
보건소마다 보건증 발급업무를 다시
재개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요.

◐보건증 발급기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보건소에서 발급
-의료기간 및 병원 중 발급가능한 기관도 있음.
◐보건증 발급비용 및 발급기간(발급기관 별)
1) 시군구 보건소 발급: 3,000원
2) 사설 의료기관 및 병원: 1만원~3만5천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전에
해당 보건소로 미리 전화로 보건소 발급업무를
다시 재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방문수령이
원칙이지만,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검사기관에
따른 보건증 발급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1) 보건소 검사 시
-방문발급과 인터넷 발급 모두 가능
-보건소 홈피, 정부24 홈피, G-health 홈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수)

2) 의료기관 및 병원 검사 시

-방문발급 및 수령만 가능
◐보건증 발급 소요기간
1) 보건소 발급 시: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
2) 의료기관 및 병원검사 발급 시: 평균 3일정도 소요



◐보건증 발급신청 시 준비서류
-인터넷발급: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방문발급 수령: 신분증과 접수증(아래 파일 참고)
-대리발급 수령: 위임장, 신분증(발급인, 대리인)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단체).hwp
0.03MB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3MB

보건증 유효기관 및 재발급, 과태료 안내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건증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롭게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갱신 발급받아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에 유효기간과 과태료를
보기좋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니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업종별)
1)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1년
2)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3) 유흥업계 종사자 3개월
◐보건증 미발급 및 유효기간 종료 과태료
1) 사업장 설치운영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2) 종사자 5인 이상: 근로자 절반 이상이 미발급일 경우
-종사자 10만원, 사업주 50만원
4) 종사자 5인 미만: 근로자 절반이상 미발급인 경우
-종사자 10만원, 사업주 30만원
3) 종사자 4명 이하
-종사자 10만원, 사업주 30만원



지금까지 보건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기본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로 및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증명서이므로 꼭 정확한 기한내에
발급을 받아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및 보건소 검색 안내>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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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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