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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필기 실기시험, 면제교육 기관 정보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횟수는 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상동력기구를 운행하려면 필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조종면허 취득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이번 포스팅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분류됩니다. 일반조종면허는 제1급과 제2급으로
분류하여 자격검증을 시행하고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요트조종면허는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분이나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종류
1) 일반조종면허: 추진기관 5마력 이상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
◐1급 조종면허 상세내용
-수상레저사업을 하려고하는 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무면허 동승자도 운행가능
◐2급 조종면허 상세내용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는 자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5마력 이상
-본인만 운행가능
◐요트조종면허 상세내용
-요트를 조종하는 자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조종면허 취득과정
1) 첫째, 필기시험 합격
2) 둘째, 실기시험 합격
3) 셋째, 안전교육 이수
4) 합격자 면허증 교부

조종면허 응시접수기준 및 필기시험 안내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려는
분들은 우선 필기시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전국 각지에 있는 시험장에서 수시로
시행되고 있으면 필기시험일정 정보는 이번 포스팅
최하단에 제공해드리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내에
'시험일정확인'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니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기구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연령: 만 14세 이상
1) 필기시험 수수료(응시료): 4,800원
2) 필기시험 유형: 선다형 객관식
3) 필기시험 결과 발표
-종이 필기시험: 시험 종료 즉시 채점 후 합격 발표
-PC 필기시험: 시험 종료 즉시 모니터에 합격 여부 표시
◐필기시험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1매
◐필기시험 대리접수
- 대리인 또는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응시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매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필기시험 응시횟수 제한
1)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당일 2회 응시 가능
단,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횟수는 개별 계산
예시 1) 1일(월요일) 1급 1회 불합격, 2급 1회 불합격
→1일 재응시 불가
예시 2) 1일(월요일) 1급 2회 불합격 시
→1일 1급 또는 2급 필기시험 응시 불가
→단,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2회 응시 가능

조종면허 필기시험 내용

◐조종면허 필기, 실기시험 응시기간 제한
1)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2)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3)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필기시험부터 신규 접수해야 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안전교육

조종면허 실기시험은 접수 후 일정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장소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에만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됩니다.

 

◐실기(필기)시험 장소변경 예시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서 관할 : 경북↔경북제2

◐조종면허 실기시험 신청 및 준비물
1) 실기시험 신청방법
-필기시험 합격 후 현장에서 실기시험 접수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
: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상시 신청
2) 실기시험 준비물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조종면허 실기시험 수수료 : 64,8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순서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전국 안전교육장에서 평일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24시간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정면허(1급, 2급, 요트) 안전교육 교육대상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2)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갱신: 7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면허 갱신하는 분들은 경찰서에 기존 면허증을 반납 필수!
◐조정면허 안전교육시간 및 수수료
1) 신규 안전교육 강의시간 : 3시간(강의 및 시청각)
-안전교육 수수료: 14,400원
2) 정기(갱신) 안전교육시간 및 수수료 : 3시간(강의 및 시청각)
-안전교육 수수료: 14,400원

면제교육을 통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해양경찰청 관리하에 시행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과는 별도로 면제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제2급 일반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필기,실기, 안전교육 면제).

◐면제교육을 통한 취득가능 면허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제1급 조종면허는 시험으로만 취득 가능.
◐대상: 결격사유가 없는 만 14세 이상인 자가
◐비용: 약 82만원
◐면제교육 기간 및 시간: 약 3~5일 소요(약 36시간)
◐면제교육 장소: 아래 전국 면제교육기관 및 교육장 참고
http://www.kwlsf.or.kr/myboard/sub2_6d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한국수상레저 전국 조종면허-면제교육기관(교육장)

한국수상레저,수상조정면허,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응급처치,cpr,심폐소생술,수상레전안전지도자,조정자,수난구조,수자원보호,

www.kwlsf.or.kr

조종면허증 발급 안내

위의 모든 과정을 마친 분들은 실물 조정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 대상자는 조종면허
시험(필기, 실기)에 합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며,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매 7년마다 조종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신규발급
1) 조종면허증(1급, 2급, 요트) 발급대상
-조종면허에 합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양경찰청 지정 기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발급
-갱신을 위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종면허 재발급: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조종면허증 발급장소: 해양경찰서
-단,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발급 신청 시 약 15일 소요
◐조종면허증 발급 수수료
-신규발급: 5,000원(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갱신 및 재발급: 4,000원(현장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위의 조종면허증 발급대상이 되는 분들은
최종합격한 응시표와 신분증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5×4.5cm)를 지참하고 면허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https://boat.kcg.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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