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통행방법과 범칙금, 단속기준 안내

2022년 7월 12일부터 국내 도로에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보행자 통행 우선'이라는 골자의 법이 시행되는되요. 보행안전법 17조의 2에 해당하는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내용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목차
1) 전방 적색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2) 전방 녹색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3) <필수>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법 시행
4) 횡단보호 우회전 단속 - 벌금(과태료) 및 벌점

전방 적색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 통행기준에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방에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방에 적색신호일 때는
바로 앞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진입신호가 점등
됩니다. 이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 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됩니다.

◐전방 적색신호 시: 전방 횡단보도 녹색점등!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는 두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상황
-정지 후,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함.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직진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따릅니다.



◐전방 적색신호 시: 전방 횡단보도 적색점등!
-일시정지는 안해되 됨!(이 부분이 모호한 기준)
-왠만하면 전방 횡단보도 존재시, 무조건 일시정지 추천
-횡단보도 좌우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전방 직진신호가 적색일 때, 정면 횡단보도 진입
기준은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자료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진입해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사료되므로 일단 정지 후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방 녹색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이번 단락에서는 교차로 통행 시, 전방에 녹색등이
점등된 상황으로 직진이 허용된 상황에서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진 허용상황에서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아래의 3가지 상황을 보시고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대처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직진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신호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적색)는 무시하고 진행 가능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점등인 경우
예1)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건너면 우회전 가능
예2) 보행자가 통행하려고만 해도 일시정지
예3)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점등시, 일단 일시정지 권장!



◐전방 직진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신호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 후, 횡단보도 좌우를 살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국내 도로에 흔하지는 않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존재하는 교차로에서는 정면 적색등에서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우회전을 알리는 화살표 표시가 점등
된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하니, 우회전 신호
유무를 꼭 확인하고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법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주요 쟁점은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보행안전법 17조의 2에 따라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한다는 기본 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더 중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안전법 17조의 2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적용!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 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함.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 부여



이제부터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및 골목길 등(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우선 멈춰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요약 6가지
1)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전부분 통행가능
2)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보과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4)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지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어도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5) 회전교차로 회전차량
-반시계방향 통행, 회전차량 우선 주행
6) 과태료 항목 확대: 13개에서 26개 항목로 확대

횡단보호 우회전 단속 - 벌금(과태료) 및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횡단보도 우회전 시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 의무 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 4만원
-승합차 범칙금 5만원
-이륜 자동차 범칙금 3만원
*보호구역 내 범칙금 8만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7월 12일부터 한달동안
계도기간이 진행되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전국 각지에서
관할 경찰이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한 달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관련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교차로 통행 및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숙지하여 운전습관을 익히길 바랍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시에
무조건 일단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우회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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