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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재도전 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안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내 약 5만 개사의 사업체에 지급하게되는 재도전 장려금은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및 세부조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지원 불가!

 

 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미 2020 ~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기본요건 1: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기본요건 2: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및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재기지원교육 면제
◐공동대표 및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원칙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분이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아래 링크)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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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기간은 7월 14일 부터 시작되며
8월 26일까지 약6주간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아래의 이미지에서
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및 재기교육 모두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위의 누리집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4일 목요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 월요일부터
◐20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 목요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 월요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 목요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1일 월요일부터
◐장려금 신청과 재기교육 수료 마감
-2022년 8월 26일 금요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은
위의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방식과 제출서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방식에는 신속지급과 확인이 있는데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신속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일
-지급일: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단,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방식
1)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사업체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됨.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지급: 별도 서류제출 없음
2) 확인지급: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확인 기간 2주 내외로 소요될 예정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필수!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제출 서류 이미지에서 3-1유형에 해당하는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폐업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로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지출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온라인 첨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확인지급 대상자분들이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도전 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안내는 9월 경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불가 및 제외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1) 2020~20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대상
4) 매출액 미신고 등



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기교육은 신청마감일인
8월26일 금요일까지 완료돼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등은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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