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가족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시행중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수행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가정조건과 소득조건 등 모든 사업공고내용을 알차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사업 요약
우선 2021년에 우리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혜택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볼께요. 소득과 자격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정에는 금전적인 지원금으로 양육비 지원부분과 함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무료법률구조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종류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지원금을 수령하기를 원할텐데요. 아동양육비 부분에서 월 20만원(기본)을 수령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녀의 연령과 소득인정액 조건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선 기본적인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이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지원을 받기위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모가정 자격조건 및 정의
그럼 한부모가정이라고 정의하는 가정조건은 어떤 가족을 지칭하는지 확인해볼께요. 한부모가족은 간단히 3가지 가족형태로 분류됩니다. 즉,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여 정부지원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세대 구성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구성원에 따른 분류 1)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 모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 2) 조손가족;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모 또는 조부모가 양융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형태
♥한부모가정 자녀 연령 조건 -연령조건; 만 18세 미만 -취학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선정자로 선정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여 연령을 확인
이렇게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이 있다면 총 2가지의 자격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한부모가정 가족구성원 확인 둘째,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확인(사업 기준이하 확인)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및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가족구성원 조건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지원대상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조손가정'일 경우, 토지와 주택은 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단, 실거주의 주택을 말하며 투기나 임대목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규모별 2021년 기준중위소득과 자격기준 1)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대상, 선정기준 -중위소득 52%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2)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가능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 가능
2021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를 하기위해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순수 소득평가액을 소득인정으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의 소득의 경우, 적정한 소득파악과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득이 발생한다해도 100% 그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 소득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제대상 소득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로 벌어들인 소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 뒤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을 반영할 때는 결혼을 한 자녀외의 모든 자녀의 소득이 함께 반영됩니다. 동거여부 및 별도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초과 자녀의 소득 또한 한부모가정 세대주의 소득과 함께 더해져서 총 가구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 미혼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증명하는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통해 소득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 소득과 아닌 소득을 이해하기 쉬울껍니다. 보다 자세한 재산환산액에 대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부분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경제적인 지원금 부분은 모든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보다 낮은 소득수준이 확인되는 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아동양육비 부분부터 자립지원금 까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1)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금; 월 20만원 -생계급여 지원가정은 월 10만원 2)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미만 아동대상); 월 5만원 추가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및 조손가정 3) 학용품비; 연 83,000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만 지원 4) 생활보조금;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경우 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만 24세 이하 부모) -월 35만원(위의 1번 지원금과 중복안됨) -생계급여 지원가정은 월 25만원 지원 *그 외,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 즉 복지급여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신청준비서류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나 자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며 인터넷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PC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위의 표에 설명되어 있으며, 각 서류의 제출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상황 및 재산, 근로상황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꺼에요.
한부모가정 신청서를 정확하게 접수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격여부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신청자가 급증하거나 부양의무자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로 말하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