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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금액 정리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 여러 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입니다. 대기업 청년들에 비해 큰 연봉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청년의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라는 세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청년에게 일정부분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될껍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비율
-2012~2013년; 100% 감면(한도없음)
-2014~2015년; 50% 감면(한도 없음)
-2016~2017년; 70% 감면(한도 150만원)
-2018~2022년; 90% 감면(한도 150만원)



2021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비율은 최대 90%까지 5년내 발생한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감면받아야
하는 청년정책 필수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8년 부터 감면대상 연령과 감면율
그리고 감면기간도 개정되어 청년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조건(청년)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본조건은 충족하면서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그 청년은
소득세 감면 9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 신청조건
-연령; 만15세부터 만34세 까지
(군대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만 40세까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참고)



♥조건을 갖춘 청년일지라도 신청제외 대상
-금융 및 보험업종 중소기업
-보건업(의원, 병원 등) 중소기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관련 등)
-재직중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및 친족인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 조건을 갖춘 청년이라 해도 위의
신청제외 대상에서 명시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번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부터
스포츠, 창작, 예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은 제외대상에서 사라졌으므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소득세 감면 내용과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감면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근무년수
5년까지 150만원 한도로 감면지원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청년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청년 외)
-감면기간(최근); 3년(2019~2022년)
-감면율; 70% 한도(최대 150만원)
1)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경우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
4)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위의 소득세 감면 혜택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직장인을
말합니다. 또한, 퇴직후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고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 청년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 청년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국세청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필수서류를 모두 회사로 제출해야 하니 빠짐없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해당자만)
-장애 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해당자만)



서류를 받은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청년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친 청년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2012년
중소기업 입사자 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 날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잘못 냈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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