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및 자녀 혜택도 있는데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 시험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을 비롯하여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격 및 요건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우선 본인의 신분 및 자격이 관련법에서 명시하는 대상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몰군경부터 시작해서 4·19혁명 부상자까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대상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분들이나 무공훈장으로 태극, 을지, 충무, 화랑 등을 받은 분들도 국가유공자 대상자격을 갖춘분들입니다. 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에서 그 분의 공로를 인정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데요. 그 대우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가족 및 유가족 조건
가족중에 국가유공자가 있는 분들은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서 그 혜택을 부여받는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최고 순위는 배우자로서 남편 또는 아내가 헤택을 보는 1순위가 되며 그 다음이 바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2순위 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혜택 순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국가유공자 혜택의 1순위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됩니다. 다음 순서로 자녀와 부모순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부모의 자격은 사실상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3순위 부모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혜택은 관련법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원내용(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포함)
국가유공자 혜택은 2012년 7월 이후부터 새롭게 그 보상제도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이자는 1급1항부터 7급까지 차등적용하여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간호수당,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족에게는 대상별로 보상금만 지급되고 있는데요.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중고대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대학수업료;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대비 70%이상일 때
♥자녀 취업시 혜택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만 지원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및 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
위의 교육과 취업부분에서 자녀에게 부여되는 국가 혜택도 있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부분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10%의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유가족 의료 지원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보훈병원 60%감면
♥국립묘지안장 국가유공자의 예 -공상공무원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람 -배우자만 합장가능(자녀 불가)
위의 혜택외에도 국공립공원 이용 혜택과 양로 및 양육시설 등을 이용할때도 많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1급 또는 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호수당도 지급되며,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도 지급됨을 체크하세요.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본인 또는 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장소는 국가유공자가 속해있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입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 소용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14일에서 20일까지이며 상황별, 신청자 부분별로 처리기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직접할 때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의 이미지에 적혀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아래의 이미지에 나와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신청 후, 심사 및 처리기간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 14일 처리 -위의 14일 처리 대상자 외; 20일 처리 -위의 처리기간은 위원회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때는 어떤 신분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 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신청과 심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신청방법과 자녀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어서 신청접수를 하고 국가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