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수당 용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갑자기 해고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대표가 "너 낼 부터 나오지마! 해고야!"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포스팅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설명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적 구조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항시 을의 입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업주에게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입장인거죠.

요즘 이런 악덕업주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만일 이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란,

순간 실직자 신분이 되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시에 지급해야 되는 수당입니다.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당신은 30일 후에 회사를 나가줘야겠어요."

라고 전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30일의

준비할 시간 및 여유시간을 주지 않을 시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수당은 정규직, 수습직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해당하는 수당임을 꼭 기억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지만, 서면통보를

권유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 및 퇴사처리 할 때

첫째,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던지

둘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30일 이전에

퇴사처리 하던지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액 계산방법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려면

얼마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해야 할까요?

반대로 근로자는 얼마의 해고수당을 받고

즉시 해고처리가 되어도 몇일내에

두말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한달 분의

월급 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인 것입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고길동씨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동씨는 월 급여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볼께요.

고길동씨가 받는 시급은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1,962원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11,962원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가정하에

일급여로 계산하면 하루 95,694원을으로

이 금액이 고길동씨의 통상일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일급 95,694를 30일치 급여로 계산해서

총 2,870,813원이 고길동씨의 해고예고수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길동씨를

즉시해고하려는 고용주는 2,870,813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아무 문제 없이

해고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주는 그럼 근로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할까요?

사업장을 문닫으려는 사업주는(법인해산 등)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전달하고 근로자가 다음 상황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죠? 이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가를 일시적으로 절대 해고하면

안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중인 근로자

및 요양 후 복귀한 후 30일까지

2) 출산 전후 휴가기간 및 복귀 후 30일까지

3) 육아휴직 기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절대 해고하면 안되는 근로자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의 기간에 해고하게 되면

1번과 2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해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변 등으로 사업장이

멸실되거나 설비가 소실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 수당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구제신청 방법

사실 사업주에 입장에서 순순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사람은 많지 않을꺼에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즉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수당을 지급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로 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신청하는 방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왼쪽 상단 '민원마당' 클릭

→'지방청/센터 찾기' 클릭

→'지방관서' 클릭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기타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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