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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021년 1차 모집 시작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만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복지정책이 좋다고 소문난 경기도에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어떤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얼마전에 시작된 복지포인트 제도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 근로자 및 노동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생활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총 3차로 나뉘어 지원대상을 모집하고

있으며 1차 모집이 시작됐으니 주목하세요!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 모집에서 총 7,000명 내외의 지원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며 2차 모집도 7,000명

3차 모집에는 6,000명을 선발해

총 2만 명의 경기도 청년에게

이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다가오는 15일까지 18시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2차와 3차 모집기간은

아래의 단락에서 전달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입니다. 당연히 보다

세부적인 복지포인트 사업 지원자격이 있겠죠?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소득기준 등

복지포인트를 받기 위한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요약

청년복지포인트 수령을 위한 첫번째 조건은

연령조건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만18세부터 만34세 이하의 청년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능한 자의 출생연도는

1986년 6월 2일부터 2003년 6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그 기간만큼

본인 연령에서 제외하고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최장 39세까지).

두번째는 거주지 조건으로 신청일 이전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한

청년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번째는 근무조건으로 사업장 조건과 근로자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조건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세부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무조건 중, 경기도 내 사업장 조건

-소상공인업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도 국가단체,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재직자는 청년포인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참여를 위한 청년의 자격조건

그렇다면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는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께요.

첫번째 근로조건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와

신청일 직전까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두번째 조건은 근로자의 소득부분으로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면

월 평균 92,610원의 납부액으로 확인됩니다.

동일하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92,610원 이하로 확인되면 소득조건이 됩니다.



경기도청에서는 관대하게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근로자에게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런 분들은 3개월 동안 받은 평균급여로

소득조건을 위와 동일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지만 경기도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조건에

해당한다면 참여불가 대상이 됩니다.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2.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4.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한 적이 있는 자

5.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해외파견자

6. 육아휴직이나 휴직중인 근로자

7. 군 복무자(사회복부요원 등 포함)

 

신청 준비서류와 신청방법 요약

신청자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여부에 따라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달라집니다.

아래의 첫번째 이미지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청년 근로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이미지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준비하는데

어렵지는 않을꺼에요.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준비서류 정보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1차 모집기간이 끝난 뒤 2차와 3차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모집일정: 2021.08.01. 9시부터 2021.08.16. 18시까지

-3차 모집일정: 2021.11.01 9시부터 2021.11.15. 18시까지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발표는

2021년 6월 30일에 신청했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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