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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연30만원 환급 안내

차량 유지비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을 차지하는 유지비용으로 유류비 즉, 주유비용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을 시행하고 차주들에게 유류세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환급카드 신청방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류세 환급 한도 인상과 환급카드 발급

지난 2021년까지 연간 20만원 한도까지 지원되던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가 2022년 부터는 한도가
연간 30만원까지 증액되어 지원됩니다. 경차
소유주가 대부분 중산 서민 또는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삶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이번 제도의 지원한도를 개편했습니다.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
1) 2022년 부터 인상 확정
2) 연간 20만원 → 30만원 인상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 산하 국세청에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과
관련된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경차
소유주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지방
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는
구독자분들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대상

환급카드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승용차와 승합차가 해당
차량이 됩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중복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경형승용차만 1대 소유 또는
-경형승합차만 1대 소유 또는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2)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포함
3)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차
-승용차와 승합차 중 아래의 크기에 해당하는 차량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경추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가능 차종(국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유류세 환급과 지원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카드를 사용하고 유류세 환급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카드에서
유류결제금액 중 환급액(연간 30만원)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죠. 카드 소지자는
간편하게 주유 및 충전시에 환급카드로 결제만
하면 되는 편리한 지원제도 입니다.

◐휘발유, 경유 환급금액
-리터당(L) 250원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절약
◐LPG 환급금액
-리터당(L) 161원
-개별소비세 절약
*리터당(L) 128원 환급(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혹시 위의 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되며 해당
경차 소유주는 더이상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처

유류세가 환급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라면,
카드 소유주가 유류대금을 주유소에서 결재하면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이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 및 청구됩니다. 카드사에서는 제외된 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서 지원받게되는 과정으로
유류세 환급 지원정책이 진행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1) 유류구매카드 신청가능 카드사
-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유류세 환급 적용받는 방법
1)해당 차량에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통장에서 인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된 후 청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경차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것은 제도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경제 유류환급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관련부서로 연락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연락처: 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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