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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정보 안내

2022년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부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본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기업

이번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 지원 대상
1)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이전 1년까지)
2)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 가능업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위의 기업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중인 기업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미리 체납을 정리하고 참여를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청년 지원요건과 채용 요건

우선 사업주가 필히 확인해야 할 점은 채용하는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채용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채용하는 청년이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다는 점은 미리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채용하는 청년의 조건
1) 연령: 만 15세~34세의 무직 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 비례 적용: 최대 만 39세
2)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특례조건: 실업 6개월 이하도 가능
1) 고졸 이하 학력: 취업 후 대학진학 가능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3)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 채용 후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해야 함.
-계약직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4)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5) 기업이 선 사업참여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원칙)
-채용일(2022년 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인위적 감원 방지'라는
참여기업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는
참여기업에서 인위적 감원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감원이 있을 시에는 본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금

◐기업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지원 내용
1)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원
-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총 960만원
◐장려금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하고 6개월 간 청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방법

이번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분들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기업의 선 참여 후 청년 채용!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4) 협약 체결 후 청년 채용, 고용 유지

지금까지 알려드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참여 자격과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대표번호는 국번없이
1350번 입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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