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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백신 패스> 시설 이용수칙 및 입장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시설 및 사업장 이용 방역수칙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나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접종완료자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등의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장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글은 실내체육시설이용 백신패스는 어떤 증명서 및 확인서가 인정되며, 어떤 시설이 실내체육시설에 속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실시됨에 따라 백신 패스 의무적용 시설
알고 이용해야합니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란,
소위 말하는 백신패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백신 패스로 사용가능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의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코로나19 완치자의 격리해제 확인서,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서,
불가피한 백신 접종 불가 확인서
그리고 연령별 예외자가 있습니다.

◎백신패스 증명이 필요한 시설
1) 취약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면회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고령 취약층 시설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
2) 고위험시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의 목욕장업 시설
-경륜장, 카지노, 경마장, 경정 등 5종류 시설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방
-헬스장, 실내풋살장, 실내체육관, 실내스포츠시설 등
-유흥시설; 단란주점, 나이트,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백신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함!
*다른 백신패스로는 유흥시설 출입 불가!



◎백신패스 없이 이용 가능한 시설
1) 식당 및 카페 업종; 일반휴게소, 제과점 등
2)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관람 경기장
3) 학원, 교습소 등
4) PC방, 독서실, 도서관
5) 숙박시설; 펜션, 호텔, 모텔 등
6) 실외 문화시설 및 실외체육시설
7)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및 국공립시설

백신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 및 사업장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코로나19
전염 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장으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PC방,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백신 패스가 필요없는 사업장은 방역수칙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만 잘 지키며
안전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백신 패스 허용 범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고 매출상승을
기대했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시기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필수적으로 백신패스를
제시하고 인정받아야 이용가능하게 됐어요.
이에 따라, 이용객이 한정되므로 사업자분들의
매출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백신 패스로 이용가능한 증명서 종류
1) 예방접종완료 증명서 및 스티커; 접종완료자
-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인정
2) PCR검사 음성확인서 및 문자; PCR음성판정자
-결과통보 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의 자정까지 인정
-예) 11월 20일 15시에 검사결과 문자를 수신한 분은
11월 22일 24시까지 PCR검사 통보 문자 효력 인정
3) 격리해제 통지서; 코로나 완치후 격리해제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
4)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접종예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유효기간 없음)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예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PT샵, 필라테스 센터
-실내풋살장, 실내축구교실, 실내수영장
-실내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
-실내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실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백신 패스 적용의무화에 미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수칙(헬스장 등)

백신패스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인증 후 입장해야 해요.
우선 이용객은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접종완료
및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 입장 후에도 지켜야할 방역수칙이
있으니 아래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는 백신패스 확인 후 입장가능
1) QR코드 확인 입장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휴대폰으로 QR코드 확인
2) 종이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 후 입장
-PCR검사 문자메세지도 인정
◎ 실내체육시설 이용시 마스크 항시 착용
-물 또는 무알콜음료 섭취시 마스크 착용 예외
◎ 음식물 섭취 금지(오직, 물과 무알콜 음료만 가능)
-시설 내 카페나 식당과 같은 부대시설에서는 가능

◎실내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이유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격렬한 움직임에 의한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발생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아짐
-여럿이 함께하는 구기종목 스포츠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함
-오랜 시간 제한된 공간에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여 매번 소독이 어려움

◎참고) 스포츠 종목별 모임가능 인원제한 수 안내!
-예시) 동호인 실내배구경기의 경우 팀당 9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8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입니다.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모일 때는
위의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즉 1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관련 질문과 답변

이번 단락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Q&A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답: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질문) 실내체육시설에서 지켜야하는 방역수칙은?
-답: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습다. 단, 물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은 취식 금지이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됩니다.
위의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관리자 등도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 백신패스 적용대상인가요?
-답: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및 관라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백신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적용 규정과 함께
이용객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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