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없는 전염성 바이러스의 창궐로 국내 경제는 거의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받은 타격은 지난 어떤 경제불황보다도 크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 사감이 마감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오늘 포스팅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폐업지원금 재도전 장려금 지급
이번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경영 및 영업을 하던 점포를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간단한 지원대상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기본조건 1) 상시근로자와 매출규모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 -이번 단락 마지막 이미지 참고 2) 폐업시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사업장 3) 9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폐업 전)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개업일 포함)
폐업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1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현재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기에 먼저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규모 및 폐업지원금 금액과 지원대상
추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규모는 총 30만명이 될 예정이며, 각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와 폐업일, 영업기간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피해업종의 사업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지급 금액; 대표자 1인 당 50만원 씩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영업기간 동안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기준과 상시근로자 규모를 충족하고 폐업일과 영업기간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협동조합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했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대상이 된 업종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사업장 운영에 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여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폐업지원금 지급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폐업지원금은 대표자 1인에게 1회 5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일반기준; 소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 지급 -2개 이상 사업체 운영시; 대표자 기준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각각의 대표에게 50만원 씩 지급 (가족 공동대표 제외) -사회적기업;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협동조합; 개인대표자 1인 50만원 지급, 법인체 1회 지급 -개인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등 운수사업자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아래에 이미지에 표시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특별피해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영업금지를 받은 업체는 지원함.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 3)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4) 점포경영체험 후 사업장 이전하고, 90일 미만 경영한 경우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정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아래에 제시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10인 미만 사업자
폐업이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등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을 시에도 폐업지원금 및 재도전 장려금은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소상공인이 조건만 된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2가지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이용이 불가하며 일반신청과 개별신청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일반신청 -폐업지원금 지원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없이 간편 온라인 신청 2) 개별신청 -안내문자를 못받은 자 중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자 -아래의 준비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2-1) 개별신청 준비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확인서가 없는 경우, 매출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일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일 -신청완료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지급
♥지원금 지급 방법 1)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 계좌이체 2) 대표자 가족계좌로도 지원금 수급 가능 3) 타인 명의 지원금 수급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타인(가족)명의 통장 사본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 관령 증빙자료(대표자)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에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다보면, 온라인 교육에 관한 순서가 확인됩니다. 이 교육은 1시간 분량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교육으로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은 교육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다가 궁금증이 있거나 온라인 신청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알려드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1811-7500(9시~18시, 평일운영) - 1357(9시~18시, 평일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