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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상세내용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청정지역이라 여겼던 제주도 지역까지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구에서는 8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산업이 도내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염 차단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는데요.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도내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제주 4단계 행명명령 공고

국내 최대 관광지 제주도 전지역에는
8월 18일부터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됩니다. 최대 3단계를 유지해오던 제주지역은
지난 일주일동안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관광산업에 미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4단계로 격상합니다.

♥정부의 4단계 격상 기준
-인구 70만명 제주 기준; 일평균 확진자 27명 이상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8월 13일; 55명 확진
-8월 14일; 39명 확진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30명 이상
♥제주도 확진자 감염경로
-타지역 방문자 접촉 등에 의한 발생에서
도내 확진자 접촉 및 모임으로 전환되는 중.



♥제주도 4단계 격상 기간
; 2021년 8월 18일 0시 ~ 8월 29일 0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제주도에서는 큰 고심끝에 도내 확진자의
증폭을 막기 위해 4단계를 시행하는데요.
여름 휴가철은 지나갔지만, 늦은 휴가를 보내려는
국내 관광객들은 이번 4단계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칫잘못했다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여행 및 모임인원으로 기다렸던
휴가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내 사적모임 제한 기준

제주도 내에서 행사와 집회는 모두 금지됩니다.
제주도 여행시에 동거가족이 아닌 친구나 친척들이
3인 이상 여행할 시, 같은 숙박업소 및 방에 숙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4단계 격상조치를
무관용 원칙으로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 여행 인원, 모임 인원 기준
-오후 6시(18시) 이전; 4명까지 모임 가능
-오후 6시(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제주 여행 및 모임인원 예외적용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현주소지 필수 기재)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아동(만12세 이하),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참고로 3단계에서 모임인원 예외적용으로 허용됐었던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등은 4단계 지역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동거가족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혹시 제주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제주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제주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모임, 영업기준

구독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아마도
제주도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기준일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즉 호텔, 펜션
등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하게 됩니다. 숙박가능 인원은
동거가족만 2인 이상 허용하며 그 외의 모임인원 및
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분들은 주민등록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지참하고 숙박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적모임 기준; 제주도 내 전지역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2명까지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제주도 4단계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2) 식당 및 카페 운영기준
-22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배달만 가능함.
3)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집합금지
4) 목욕장업; 밤10시 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유불문하고
2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가능하며,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만
입장가능합니다. 제주도 내 대형마트나 상점 및 백화점도
역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가능하며 시식과 음식 섭취가
모두 제한됩니다. 제주도 카지노 또한 22시까지만
영업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술단체나 모임의 연수를 계획했던 분들은
제주도에서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모임인원 기준이
49명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요.
단,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 결혼식 및 장례식 인원 기준
-50인 미만 허용(49인까지)
-혼주 및 결혼식 관계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제주도 내 해수욕장 폐장, 이용기준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분들은 아쉽지만 제주도의 모든 12개 해수욕장이
8월 18일부터 폐장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4단계 운영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해수욕장을 폐장하기로 했으며 피서용품 대여소,
파라솔 대여소, 샤워장 등 편의시설은 일제히 마감됩니다.

♥제주도 해수욕장 이용
1)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기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아침 5시까지) 2인까지 가능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내 음주, 취식 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1) 사업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2)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3) 집단감염 원인 제공자
-방역조치 비용 청구
-확진자 치료비 등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 및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 및 이용객들에게는
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 제주도 여행 방역수칙의
기본내용을 알려드리니 제주도민 및 여행객들은
꼭 기억하시고 따르시길 요청드립니다.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알림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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