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솓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마련의 꿈은 멀고 먼 험난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청약시장에서 당첨되는 길인데요.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청약 1순위 자격으로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기본 조건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의 실종, 사망,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조건 요약 -만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라 해도 앞서 설명한 예외의 경우 -해당 민영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청약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기본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납입인정금액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기준금액 이하로 납입금이 예치되어 있을 경우, 청약조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여기서 잠깐! 청약시장에 나오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상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청약시장에 나오는 것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신청 기본조건을 갖춘 분들 중에 청약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로 청약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첫번째 조건으로 앞서 알려드린 청약통장 예치최소금액이며,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할 것 (2) 위축지역 1순위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할 것 (3) 위의 1번과 2번 외의 지역 -수도권: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할 것
♥1순위 인정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이하만 청약신청 가능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들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사항입니다. 그럼 1순위가 안되는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어떤 조건에 해당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2순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 1순위가 안되는 경우
위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예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순위로 밀려나 청약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2순위가 되는 조건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으로 구분해서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가 될 수 없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분 -지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는 세대에 속한 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가 안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세대원) -과거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된 자가 있는 세대의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구성원
본인의 현재 상황과 위의 조건을 잘 비교해보시고 최대한 1순위 조건에 맞춰서 민영주택 청약신청을 해야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청약신청을 하려는 곳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청약신청을 하려는 날짜가 되기전에 본인의 신분 및 자격을 체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