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영양섭취 및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식지원을 시행합니다. 아동 급식카드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올바른 사회성 및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아동 급식카드 신청자격 조건과 어디에서 어떻게 급식카드를 사용하 수 있는지 전달해드릴께요.
급식카드 지원제도란 무엇?
지난 2000년의 아동급식 중 석식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까지 급식카드 지원사업은 점차 그 사업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급식단가를 6,000원(보건복지부 권고)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7,000원부터 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인데요. 어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되는지 그 지원대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결식 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아동(취학 또는 미취학) -200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의 출생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및 질병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아동(아래 표 참고)
18세 이상이라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지원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 중 학교에 미취학 중인 아동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되는 추천자의 신청에 의해서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확인하고 추천한 경우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혹은 추천자의 예 -학교장 이나 이장, 통장, 반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한 추천 -시민단체, 지역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추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아동급식카드 신청을 받는 기간은 2021년 연중상시로 언제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신청자가 편한 방법을 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급식카드 준비서류 -급식신청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소득, 자격 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방문접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소득확인이 필요한 지원대상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명세서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유에 따라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일 때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지원사유가 충족됩니다.
아동급식카드 지원금 및 기타내용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는 1끼니 당 6,000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으로 전국 관공서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사항이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니므로 급식카드 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은 거주지역의 지원금액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지원되는 총 지원금과 한번 식사 비용은 각 지역의 지자체 및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1일 6,000원의 식사비용이 지원된다면 한달 30회 비용으로 180,000원이 전월 말일에 카드로 지원됩니다.
지원 아동은 하루 한도금액으로 1일 2회사용 가능 범위 12,000원까지 사용가능하지만, 한달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 계획성 있는 지출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토요일 공휴일 지원대상은 평일에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만 지원되는 아동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급식카드 사용처 및 편의점 구매제한 품목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거나 카드 발급처에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13만여 모든 식당에서 급식카드를 사용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아동들의 급식선택권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있죠? 하지만, 지원되는 카드로 구매가 불가한 제품항목이 있습니다. 위 아래의 표를 보면 유해품목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나,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류, 비식품류 등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지원되는 카드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및 아동급식카드 종류
아동 급식카드는 지역별로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에 제공되는 카드발급 정보는 제가 확인되는 정보까지 기재한 내용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별 급식카드 지원금액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1식사 당 6,000원이지만 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자체의 기준에 따릅니다. 현재 1식당 비용으로 최대 9,000원부터 최소 4,500원까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직접 아래에 있는 관공서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문의 해보세요. 지자체에 따라서 가족담당관, 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등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의 표를 보고 연락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