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생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 신청방법

금융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및 송금을 하는 것이 이제 생활화됐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고 비슷한 계좌번호로 입금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좌이체건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글을 통해 확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오늘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보낸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스마트 폰의 활성화로 착오송금에 관한
신고 및 요청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시행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조건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이체 건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이체 건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신청이 진행된 건
-해당 착오송금건으로 법적절차가 진행되기 전의 이체 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날짜 이후로
발생한 착오송금 건 중에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청구를
하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환 지원 신청가능 대상 및 제외대상

앞서 말씀드린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지원해주는데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설명한대로
예금 및 계좌 계정에 따라서 반환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가능 대상
(1) 금융회사 계정 → 금융회사 계정
(2)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정
(3) 금융회사 계정 → 간편송금 계정(불가능)
(4)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불가능)



위의 반환 청구 신청대상을 확인했다면 아래에
송금인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 표시된
착오송금인과 착오송금 수취인 그리고 착오송금 수취계좌
조건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청하려는 착오송금 반환건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계좌이체 및 송금을 잘못보낸 송금인은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자진반환 요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원만하게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지만 자진반환 불응시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착오송금인(신청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반환 청구에 들어갑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기관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반환이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법원의
지급명령단계가 진행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반환신청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납요청
2) 불응할 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3)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4) 불응할 시,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 진행
5) 회수 완료 후,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 지급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된 착오송금은
전액 반환되지 않고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팩트

그럼 모든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것도 아닌 것이 조건과 내용이 모두
맞아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나 법원을 거쳐서
회수된 금액은 회수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차감되는 비용부분의 예
-지급명령 관련 송달료, 인지대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등

신청인이 접수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수취인의 대응에 따라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지급을 거부하고 강제집행 및 회수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반환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환청구신청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사이트 명이 표기되어 있으니 PC로 접속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
1)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2)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파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송금인 인감날인)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파일(송금인 인감날인)
-착오송금인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내)



♥ 특수한 경우 대리인 추가서류
1) 법인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파일
2) 비법인단체 대리인; 고유번호증 파일
3) 미성년자 대리인
-친권자 합의서 파일
-친권자 및 후견임 증명 서류
4) 군복무자 대리인; 군복무 확인서
5) 해외거주자 대리인; 현지 공관장의 공증 위임장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를 발견할 시, 반환청구 신청은
취소 됩니다. 그 사유로 예를 들어보면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 신청이 확인될 경우
-착오송금건으로 소송이 진행중 또는 완료됐을 경우
가 해당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알림 통보로
반환지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제도가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니
혹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나 실수로 이체를
했을 때 등 착오송금사건이 발생한 분들은 하루빨리
착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